음주운전 이의신청, 행정심판 진행절차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중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경력이 없고 운전 이외에는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수단이 없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였거나 과거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철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음주운전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에 해당하지 않아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절차를 밟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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