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통신사, 국책사업 담합입찰제한 처분 LG U+, KT·SKB와 달리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 소송을 취하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처분이행 LG U+, 올해 5월까지 공공분야 입찰제한 SKT·KT에는 호재●LG U+ 빈자리를 채울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와 한양대 에이스랩이 협업해 만든 자율주행차가 주행 중인 모습. /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는 올해 10건 이상 공고를 낸 정부 자율주행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국내 통신사들의 국책사업 담합으로 받은 공공분야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KT나 SK브로드밴드와는 달리 나홀로 처분 취소 소송을 계속해온 LG유플러스는 뒤늦게 소송을 취하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처분을 이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KT 등이 LG유플러스의 공백을 메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1월 4일부터 공공분야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한은 금년 5월 3일까지다.
조달청은 지난 2019년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0여건의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6개월간 공공분야 입찰 참여 제한 처분을 내렸다. 세 회사는 모두 처분에 불복해 취소 처분 소송에 나섰지만 KT와 SK브로드밴드는 2020년 소송을 취하하고 제재를 이행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는 경쟁사와 달리 1인 소송전을 이어왔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경쟁사와 마찬가지로 뒤늦게 소송을 취하했다. 소송의 실익이 적어 현실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조달청 관계자는 “공공 분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으면 정부를 상대로 한 어떤 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뜻이다.

LG유플러스 자율주행 6대 핵심기술 /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4개 부처가 추진 중인 자율주행기술 개발사업에 참여했다. 지난해 공고된 50여 개 과제 중 기관과 학계 등과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해 10개 정도의 사업을 따낸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정부는 10개 이상의 과제 공고를 내고 참여기관을 선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지만 선정기관 발표 시기가 4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LG유플러스의 참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는 SK텔레콤이나 KT 등 경쟁사에는 호재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현재 공고가 진행 중이어서 참여 기업을 밝히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LG유플러스의 입찰 참여 제한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사업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사업의 과제를 수행할 기업과 기관 등이 사실상 결정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국내 대기업을 비롯해 국책연구기관 대학 등 373개 연구기관이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사업 공고에는 기업 기관 학계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컨소시엄 구성은 분야별로 역할 분담을 해 이뤄지는 만큼 한 기업이나 기관이 이상만 초래해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LG유플러스 입찰 참여 제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관련 내용을 파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