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조건 소득정리

신혼부부 특별공급조건 소득정리

오늘은 주택청약 중에서도 신혼부부에게 더 큰 혜택으로 다가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해당 조건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한 채 지내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를 시작으로 좋은 기회를 잡아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주택청약 내에 일반공급이 있는 건 알지만 특별공급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자신은 특별한 조건에 해당할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일반인만 알아보고 구체적으로 체크해보면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특공에 대해서부터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특별 공급이라고 하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게 됩니다.이를 기준으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자, 신혼부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에게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공급과 청약경쟁이 없는 상태에서 별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그냥 평생 단 1회로 제한하고 있어요.간단히 정리해보면 생애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특별공급의 기회를 활용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접수나 선정의 경우 사업주체부터 하게 되며 동, 호수 배정 추첨의 경우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함께 일괄 추첨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럼 신혼 부부의 특별 공급을 신청하기 전의 자격 요건은 어떤지 궁금하지만.오늘은 민영 주택 기준에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신청자의 경우, 이하에 설명하는 요건 모두 충족시키면 해당하는 일이 있습니다.먼저 기준은 입주자 모집 공고로 합니다만.이를 기준으로 현재의 혼인 기간이 7년 이내로 무주택 가구원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신혼 부부는 혼인 신고 날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기준으로 이날까지 계속 무주택자가 아니면 안 됩니다.도중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해당 세대의 소득도 기준이 결정되어 있으니, 조건에 속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월 평균 소득을 보았을 때 전년도의 도시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의 140%이하가 아니면 안 됩니다.맞벌이는 160%로 좀 더 넓어진다고 합니다.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아예 신청을 못했는지 보지만, 초과할 때는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좋겠습니다.혼인 기간이 7년이라는 기간에 정해진 것,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신혼을 결정한 것을 파악하고 보게 된다 어느 정도 결혼 후 시간이 지난 부부에게도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궁금한 것 중에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혼인신고일 이전에 처분한 경우에는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특공에서는 무주택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특히 신경 쓰이는 부분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무주택이라는 것은 혼인신고일 이후부터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이 다른 것을 파악해 보면 됩니다.과거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혼인신고일 이전에 처분한 경우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단, 처분한 후 혼인신고일 이후 계속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기준을 어디로 설정하고 있는지 잘 파악해 두면 되는 점입니다.

만약 소형, 저가주택 1호를 소유한 이력이 혼인신고일 이후에 있다면 역시 신청할 수 없는 것일까 금액 대비 비교적 적은 금액대의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겠느냐는 분들도 있습니다.이럴 때는 특공으로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소형, 저가 주택을 소유해도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신경이 쓰이는 것입니다.무주택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시 적용되는 부분으로 특별공급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파악해보면 소득에 따라 소득 우선으로 공급 50%가 진행되고 소득 일반공급에서 20% 나머지 30%는 추첨제로 진행됩니다.아무래도 소득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의외로 전반적으로 조건 범위도 넓은 편이고 비교적 해당되는 분들이 많은 편이라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살펴보시면서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전반적으로 조건 범위도 넓은 편이고 비교적 해당되는 분들이 많은 편이라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살펴보시면서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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