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발급 및 재산조회 신청 방법(인터넷)

안녕하세요 D디테일 소닉입니다.이 시간에는 가족 중 고인(예를 들어 할아버지 할머니 등)이 된 경우 사망신고와 함께 당시 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부동산 보험 예적금 주식 등 금융거래)과 채무(대출 기타 부채 등)를 정리해야 합니다.이 경우 사망자의 제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저도 예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이런 절차를 밟아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이에 대한 발행 방법을 다 보고 싶습니다사망자 제적 등본 우선 제적 등본은 2008년 1월에서 호주제가 폐지되며 기존 존재한 호적 등본이 없어진 것으로 변경된 등본을 의미합니다.그러므로 보통 사망자 제적 등본은 사망 후 재산 상속 확인 용도, 그리고 조상 땅 찾기와 각종 기업의 제출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사망자 제적 등본의 인터넷 발급의 경우는 대법원 전자 가족 관계 등록 시스템-메인 화면(증명서 발행 메뉴)열람/발급-제적부-신청인 정보 조회에 이름과 주민 번호 입력 및 이용 약관 동의 확인 후 조회-인증서 로그인-제적부 조회(본적 주소 또는 호주 이름 중 하나만 작성)-증명서가지 항목에서 제적 등본, 통수 체크 및 작성 후 주민 번호 공개 여부와 신청 이유를 선택-발행 신청 순서대로 가세요.다만, 위의 방법은 사망자가 아니더라도 발행 가능하지만, 사망자 제적 등본 발급의 경우는 직계 가족(부모와 자녀, 배우자)만 신청 가능한 점을 참고하세요.

온라인 발급 시에는 발행 가능한 한 자신의 프린터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사망자기본증명서 사망자기본증명서의 경우에는 개인의 출생과 사망 등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출생년월일, 국적, 개명, 친권, 사망 등에 관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또한 여기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의 차이에 대해서는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의 차이

사망자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의 경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메인화면(증명서 발급 메뉴) 열람/발급 – 제적부 – 신청인 정보조회에 성명과 주민번호 입력 및 이용약관 동의 체크 후 조회 – 인증서 로그인 – 제적부 조회(본적주소 또는 호주이름 중 하나만 작성) – 증명서 종류 항목에서 기본증명, 통수체크 및 작성 후 주민번호 공개여부와 신청사유 선택 – 발급신청 순으로 하시면 됩니다.단, 위 방법은 사망자가 아니더라도 발급 가능하나 사망자기본증명서 발급의 경우 직계가족(부모와 자녀, 배우자)만 신청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부모자녀입양관계증명서가 모두 발급됩니다.

3. 사망자 주민등록 초본 해당 서류의 경우 신청자 개인의 인적사항과 정보(병역, 주소 이전, 개명 이력 등)를 알 수 있는 서류입니다. 단, 주민등록등본의 경우는 현재 거주하시는 주소에 살고 있는 세대인의 정보만을 모두 표시하고 있습니다.사망자 주민등록초본 발급 시에는 사망자의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위임을 받은 제3자이며 사망 당시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되어 있으며, 사망자 유언에 의한 증여로 상속인으로 보이는 수증자가 해당됩니다. (공정증서 또는 판결문 등 객관적 서류 구비 필수) 일반주민등록초본 인터넷 발급의 경우 정부24 – 주민등록등본(초본) – 신청하기 – 주민등록표등본 – 주소, 발급형태선택 – 온라인발급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24 초기화면에 자주 있는 서비스를 보시면 주민등록등본 메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자 명의의 주민 등록 초본의 경우는 온라인 또는 무인 발급기에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인근 주민 센터에 신분증을 소지하고 직접 방문한 뒤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4. 사망자 재산 조회 신청 상속 재산 조회와 관련하고 가장 궁금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사망자뿐만 아니라 피후견인 등의 경우에 한 재산 조회 통합 처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즉, 신청하면 각 기관별로 일일이 돌아다닐 필요가 없고, 원스톱으로 처리되게 됩니다.(신청 시기:사망 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 날짜가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피후견인의 재산 조회는 기간 제한 없이.)이 경우는 관할 주민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인터넷은 정부 24에서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 조회 통합 처리 신청에서 검색-신청하고 신청자와 사망자 정보 입력(이름, 주민 등록 번호, 사망일, 사망자와의 관계, 주소, 연락처 등)-사망자 재산 조회 내용(금융 내역, 국세, 연금, 토지, 지방세 자동차 건축물)을 선택-가족 관계 증명서 교부 신청-행정 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신청하는 순서에 진행하세요.

신청부터 결과까지는 대략 2~4주 정도 소요되므로 참고하시고 결과의 경우 정부24 외에 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신청자명과 접수번호 필요) 이상으로 사망자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발급 및 재산조회 신청방법(인터넷)을 모두 조사하였습니다.갑자기 집안에 이런 일이 생기면 여유가 없겠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반드시 처리해야 할 사항이라 본 포스팅을 보고 잘 확인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그럼 즐거운 주말 연휴 보내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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