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 음주운전 무효시도 // 성공여부? 교통사고를 내고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 벌컥벌컥.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교통사고 후 편의점으로 질주해 소주를 벌컥벌컥 마신 40대가 있다고 한다.경찰이 편의점에 들이닥치자 계산도 하지 않고 술을 마셨다고 한다.그러면서 그는 “술은 지금 마신 것”이라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음주운전의 유일한 증거인 자신의 신체에 변형? 일종의 변경을 가한 것으로 증거를 없애기로 했다.

매우 기발한 아이디어다.그렇다고 증거인멸죄가 되겠는가.

아니요. 자신의 범죄에 대하여 자신이 자신의 소유물을 파기하는 경우 증거인멸죄가 없다.

예를 들어 화천대유 사건만으로 그것이 죄가 된다고 가정한다면 관련자가 자신의 증거를 스스로 파기하는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는다.

다만 직원을 시키거나 타인의 증거를 인멸한 경우 죄가 될 수 있다.

여러분이 경찰이라면 그 사람(술을 벌컥벌컥)을 어떻게 할까.

  1. 때리는?? 2. 음주측정을 요청하고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뒤 그 사람의 행적을 CCTV 분석 등으로 조사해 술을 마신 적이 있는지 알아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 분석을 의뢰한다.

몇 번을 선택? 2번밖에 없어. 1번을 선택하면 경찰이 감옥에 갈 수도 있다.

나쁜 사람을 응징할 때도 합법적이어야 한다.감정이입을 해서는 안된다.

그 사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노력한다면!!!!중간에 포기하지마라!!음주 사고를 낸 사람은 결코 동정받지 못한다.사정이 어떻든!

사진 / 일러스트 / 그림 등의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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