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양형자료 효과) 음주운전 탄원서례

교통사고의 가장 치명적인 원인이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 적발 후 진행되는 절차는 경찰조사 →검찰송치 →법원 기소 →재판 →형 집행으로 이뤄지며 모두 동일하지 않습니다. “검찰 송치 후 약식기소시에는 벌금형에 그치며, 별도의 재판없이 형사사건이 종결되며, 검찰에서 법원의 기소시 재판이 열립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이 이루어지고, 이에 형사처벌(벌금, 징역형)까지 함께 부과됩니다. 단순 음주의 경우 도로교통법 혐의가 적용되어 사람이 다치는 등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혐의가 적용됩니다.

특히 단순 음주로 1회가 아닌 2회 이상인 경우에도 가중처벌을 받게 되며, 단순 음주, 대물사고, 대인사고, 1회, 2회 이상, 사고 후미 조치, 사망사고, 음주측정 거부 등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 운전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형사처벌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법원이,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담당하는 만큼 운전면허에 관한 처분을 구제받으려면 행정심판을 해야 하고, 벌금이나 징역형에 관한 처벌을 구제받으려면 경찰 조사단계부터 처분을 감경하려는 음주운전 탄원서의 예 등 양형자료 준비에 주력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자의 경우 위반횟수, 음주정도, 사고유무, 생활환경 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며, 위반내용, 위반전력, 개인신상 등을 종합 판단하여 적정한 벌금액, 징역형이 결정되는 만큼 조금이라도 감경하고 싶다면 가장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만약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가 있다면 합의를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고 피해 유무에 관계없이 반성의 정도를 어필하는 데 반성문이 최적입니다. 실제의 법정형의 판단 기준에 양형 요소로 작용하는 것 중 하나에 반성의 정도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합의를 위한 노력, 범행 후 정황 등이 있을수록 반성의 정도 = 음주운전 반성문, 합의 유무 = 합의서, 노력 = 피해금액 공탁, 범행 후 정황 = 알코올 치료, 차량 매각 등에 대한 내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초범의 경우 역시 예전만큼 벌금만 기대하기는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요 즉, 이전에는 초범자에게는 관대한 편이었지만, 지금은 처벌의 엄격성을 높여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효과를 거두려는 분으로, 사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혈중 알코올 수치에 의해서도 단순 벌금형의 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재판까지 갈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재범도 단순 음주 여부에 따라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위반 등 실형까지 선고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행정심판이나 경찰 조사, 검찰 송치 등을 통해 구제와 선처를 바란다면 현재 본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본인의 잘못을 담은 자필반성문 외에 가족과 지인, 직장 등 제3자 음주운전자를 위한 탄원서는 대표적인 양형자료로 법정형을 선고받는 데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처럼 작성된 음주 반성문이나 음주 운전 탄원서를 검사, 판사가 꼼꼼히 읽으려면 그만큼 내용 자체를 볼 수밖에 없죠!

모든내용에는거짓말과변명이있어서는안되고진심을담아야합니다. 누구나 제출하기에는 저도 제출했지만 오히려 역효과, 괘씸죄,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반성문 탄원서의 내용에 이기적이거나 변명, 책임회피, 불가피하게 음주를 했다는 내용, 딱한 입장이나 상황만 봐달라는 내용 등 한 가지 요소만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은간단하지만긍정적인요소를문서화해서작성한다는것자체가어렵게느낄수밖에없습니다. 음주운전 탄원서의 예나 양식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누군가를 위해 작성해 주는 만큼 고민 부분은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최적의 내용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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