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윤창호법 시행과 관련해 TV조선에 출연했던 부분이다
다음은 윤창호법 위헌결정 이후 2022.3.25. 음주운전 2회 이상의 전력이 있을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2.3.25.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다.
음주운전 형사판결문을 볼 때는 주문과 이유를 구분해 읽어야 한다. 주문은 피고인에 대해 같은 처벌하는 취지와 그에 관한 부수처분이 기재되어 있다.

윤소평 변호사 주문 1.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그런데, 2.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일당 일시적으로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주문이 있는데, 이것은 피고인이 노역장에 유치되어 일정한 노역을 해야 함을 의미하며, 일당 만전을 친다는 것으로, 상기 판결에서 만일을 노역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80일간 일해야 한다.
가납명령벌금, 과료, 추징선고가 있는 경우, 판결 확정 후의 집행곤란, 집행곤란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추징금의 상당한 금액을 일단 납부하라고 명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34조). 범죄유형에 따라서는 가납부명령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부정수표단속법상).

윤소평위의 사례는 피고인(의뢰인)이 강남에서 한잔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된 사례인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7%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제3항 2호에 해당돼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또는 벌금 3개월 이하로 처벌되는 경우이다.
그런데 피고인(의뢰자)에 대한 검사의 구형은 징역 2년이었지만, 의뢰인이 변호인에게 협력해 줘서 벌금 상당을 선고받았다. 다만 아래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전력이 다수 있었으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고, 다양한 정상참작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다.
음주운전 2회 이상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하고 필수불가결한 정상참작 자료를 충분히 준비 제출해야 한다.

윤소평 관련 동영상! http://wwww.youtube.com/watch?v=UTiBX0XTqGghttps://www.youtube.com/watch?v=qCntx7onQ8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