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0부동산대책 규제지역해제및 부동산시장 안정화방안 발표

정부는 제3차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통해 부동산 시장 현안에 대한 대응책을 발표했습니다.서울 및 경기 광명, 과천, 하남, 성남 분당, 과천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시행은 11월 14일 0시부터 발효됩니다.오는 12월 1일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50%로 일원화하기로 했지만 이번 규제지역 해제 및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 방안으로 부동산시장 심리를 바꾸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12월 1일부터 투기과열지구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하지만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로 하향 조정돼 LTV 50%까지입니다.규제지역 서민 실수요자들은 LTV 우대대출 한도가 6억원까지 늘었고 현재는 무주택자 등에게 LTV 최대 20%포인트 추가 완화해 총액한도를 4억원 설정한 상태지만 DSR이 지난 7월부터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어 40%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정부의 규제완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시장은 예측하고 있습니다.하지만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른 세제, 대출, 청약, 전매제한 등에서 자유로워지는 지역에서는 조금은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특히 서울 인접 광교지구와 동탄지구 해제로 인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월 1일부터 투기과열지구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하지만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로 하향 조정돼 LTV 50%까지입니다.규제지역 서민 실수요자들은 LTV 우대대출 한도가 6억원까지 늘었고 현재는 무주택자 등에게 LTV 최대 20%포인트 추가 완화해 총액한도를 4억원 설정한 상태지만 DSR이 지난 7월부터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어 40%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정부의 규제완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시장은 예측하고 있습니다.하지만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른 세제, 대출, 청약, 전매제한 등에서 자유로워지는 지역에서는 조금은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특히 서울 인접 광교지구와 동탄지구 해제로 인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상승세에 따라 시장의 기대심리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거래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아마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가 부동산 시장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돼 향후 금리 기조를 보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첨부파일(안건)_부동산_시장_현안_대응_방안.hwp파일다운로드내컴퓨터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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