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과 대응방법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과 대응방법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 국민 모두가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감염병 확산 및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행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를 받은 전체 공직자 수가 무려 82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돼 논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단속을 해야 할 경찰공무원이 음주사고를 낸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지면서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한 국회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은 공무원 임용을 제한한다는 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늘면서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 나와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처벌 기준이 강화되면서 강력하게 그 죄책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관련된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을 하거나 이런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한 사람이 공무원이라면 더 강력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직업과 달리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거나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경우에는 관련 행위로 인한 중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품위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를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징계기준을 살펴보면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인 경우에는 정직에서 감봉,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등으로 정직에 처한다고 하였습니다.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파면에서 강등으로.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파면에서 해임과 징계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음주 사망사고를 내거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경우에는 최소 해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그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를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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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음주사고를 낼 경우 평생직업이라 할 수 있는 신분을 박탈당하게 되는 해임이나 파면과 같은 중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해당 사건에서 적발됐다면 조속히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형사처벌을 받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처분에 대한 대응까지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효과적인 대응 방법이라고 했죠.

실제 사례를 보면 00경찰서에 근무하는 A씨는 퇴근 후 집 근처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짧은 거리라는 이유로 호출이 계속 취소되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마음으로 자신의 승용차를 직접 운전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때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나 벌금 1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위와 같은 A씨의 비리 사실을 통보받은 00지방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음주운전을 하여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파면이라는 징계처분을 결정했습니다. A씨는 징계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부정행위의 종류, 부정행위의 정도, A씨의 사정 등을 종합해 파면처분을 해임으로 감경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소청심사 청구를 통해 징계를 감경받았지만 여전히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게 된 A씨는 자신에게 내려진 처분은 과도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르면 음주운행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낸 경우 정직에서 해임 징계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 15년여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해 수차례 각종 표창을 수상한 점 등에 비춰 해임처분은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A씨의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무렵 경찰공무원의 음주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이에 대한 예방 및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수차례 교육을 했음에도 음주운전을 해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직자가 관련된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져 공직자사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수차례 상관의 지시와 교육에도 불구하고 비리를 저질러 경찰조직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에도 해임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된 만큼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는 음주운전을 단속할 책무가 있는 경찰공무원이 집과 가깝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음주 상태에서 직접 운전대를 잡고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파면 처분을 받은 사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소청심사청구를 통해 해임처분으로 감경되고 추가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 청구를 기각했다고 했습니다. 음주운전은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 범죄행위로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문제이며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평생 일대의 위기를 맞게 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대응과 방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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