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기준을 살펴보자.음주 운전 면허 정지

음주운전 면허 정지 벌금, 기준을 알아보자.

한국의 대표적인 기호식품인 술은 적당량을 마시면 그보다 더 큰 스트레스 해소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에 연계되어 나오는 범죄사안은 과거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감경사유가 적용되지 않아 오히려 가중된 형벌의 처벌을 받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음주 운전 면허 정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 소상 음주운전이라고 해도 2회 이상 일으킨 상황에서는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에 관계없이 면허취소가 되며, 그 결격기간은 2년입니다. 사고까지 일으킨 처지는 대부분 면허가 취소되고, 그 결격 기간도 2년 이상이 되네요. 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간은 적발 후 경찰서에서 필요한 조사를 모두 받고 임시운전검증서를 안내받게 됩니다.

면허정지기간을 변별함에 있어 벌점과도 관련이 있으며 누적벌점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음주측정을 했을 때 0.08% 미만에 해당하며 사고가 없으면 100점의 벌점이 됩니다. 만약 사고가 도출되면 100일간 면허 정지 기간의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0.08% 이상이면 무조건 면허를 취소합니다. 또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 면허 정지나 취소될 수 있으며, 심지어 형사처치까지 받게 됩니다.

최근 한층 강해진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관해 살펴보면 광막한 음주 적발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이 낮아진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기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적발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1%인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복역형,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0.1%~0.2%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에서 1년 이하의 강제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0.2% 이상 상황에서는 1년 이상에서 3년 이하의 강제노동 복무에 이를 수 있고 개정된 처벌 기준으로는 가장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0.05%에서 0.03%로 낮아졌고 법정형도 1년 이상에서 3년 이하의 노동복무에서 2년 이상에서 5년 이하의 복역형으로 대폭 강화됐다는 점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불린 3회 이상 음주운전 발각으로 1년에서 3년 복역,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했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규율이 2회 적발만으로도 2년에서 5년의 징역형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된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법부 측의 형량변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전에는 2회 술에 취해 운전했더라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수준으로 끝나는 사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실형 선고는 물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세간 격리된 형태로 교통사고 송옥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형태로 다른 인간을 충격에 빠뜨린 처지는 훨씬 높은 처벌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사고 순간에 피해가 일반적인 사건보다 더 크고 인사사고의 경우에는 무서운 상황이 초래되기도 합니다. 이유는 즉 음주를 한 상태라면 주의력이 흩어져 사고 발생이나 사고 순간에 대처 능력 등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작 부분에서도 액셀, 브레이크, 클러치 등 관련 장치에 대해 크게 판단력이 떨어져 사고 대처가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사건의 피해가 크다면 초범이라도 징역형의 실현성이 매우 높고, 이후 사고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다든가 하는 추가적인 죄가 발견되면 구속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구속 수사를 받게 되면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크게 불리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절대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사고를 내지 않더라도 상습적으로 재범을 하는 자이거나 관련 행위에 대해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도 구속수사에 기준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면허 정지에 관한 내용이나 재판에서 일하는 부분도 고려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개인인 혼자서 사건을 타개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수 있으니 음주운전 면허 정지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을 해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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