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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3월까지의 암보험 약관★★에서 갑상선 암도 「일반 암」취급을 받았다. 따라서 아래 사안은 일반 암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 경쟁하는 사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6.3 판결 2008가단 2297 채무부존재 확인
원고 아이엔지생명보험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09.3.4
판결 선고 2009.6.3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인이 2007년 3월 15일경부터 같은 해 4월 12일경 사이에 중앙대병원으로부터 갑상선유두암(papillary carcinoma) 진단을 받고 2007년 6월 28일경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신촌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29일 갑상선절제술을 받고 2007년 7월 2일까지 치료를 받은 증상에 대해
별지 1, 2의 각 리스트에 기재된 각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 피고에 대한 각 CI보험금, 암진단급여금, 암수술급여금, 암입원급여금, 수술급여금, 입원급여금의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하였다.
이유
-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갑3, 을1, 을2, 변론 전체의 취지
A. 원고는 2007.2.23 피고와의 사이에서 별지 1, 2의 각 기재내용과 동일한 무배당종신보험계약(증권번호 B)과 무배당라이프케어 CI보험계약(증권번호 C)을 체결하였다.
B. 그 후 피고인은 2007년 3월 15일 중앙대학교병원에서 초음파검사 및 미세침흡인세포병리검사를 받고 다음날 3월 16일 갑상선 악성결절의증 진단을 받아 (=부담보기간 90일 이내)
2007.4.12. 위 검사 결과 갑상선 유두암 진단을 받았고 (=부담보 기간 90일 이내)
같은 해 6.28.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촌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29. 갑상선 절제수술을 받은 후 (=부담보 기간 90일 이후)
2007.7.9. 원고에 대해, 상기 보험에 근거한 보험금 문제를 청구했다.
C.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의 각 보험계약 체결 전인 2006. 2. 7. 중앙대학병원에서 실시된 초음파 검사상의 경우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은 전력이 있음이 밝혀져
원고는 2007. 8. 13. 피고가 위 보험청약 당시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피고에게 허위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의 각 보물상자 약관에 따르면,
①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양성종양 등에 대해 진찰을 받고 치료 등을 받은 경우나 최근 5년 이내에 유방 또는 목 부분에 몽고가 만져진 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원고로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②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상기 각 보험의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 이전에 암과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를 계약무효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으며,
암의 진단 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 전문의 자격을 갖춘 자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 미세침 흡인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도록 되어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의 각 보험계약 체결 전에 우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약관상의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위각계약 해제가 적법하다든가
②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암 발명에 의한 보험금의 ‘보장 개시일’은 ‘제1회 보험료를 수령한 날(2007. 2. 23.)로부터 그 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 다음 날(2007. 5. 24.)이지만,
피고는 상기 보장 개시일 이전의 2006. 4. 12. 이미 갑상선유두암 진단을 받았고, 결국 상기 보험계약은 위약관에 의해 무효가 되었으므로 상기 보험계약에 의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의 적법성
따라서 우선 이 사건의 각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사피고가 이 사건의 각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주장의 상기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 생략
[판시사항]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사유… blog.naver.com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위계약이 될 효력이 없다고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위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C. 보장 개시일 이전에 확정 진단된 암인지 여부
다음으로 이 사건의 암이 보장 개시일 이전에 확정 진단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암의 진단 확정은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에 의해 조직검사, 미세침흡인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서 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보험자의 면책에 관한 요건으로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위약관상의 소견이 즉시 확정진단으로 평가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을4-1, 을4-2에 의하면
……………. 생략
1.원고(보험자)의 청구의 기각사유
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 기각사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험자의 설명 의무 위반을 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보다 무거운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계약자는 고지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해지할 수 없다.
B. 무효 기각 사유
통계상 FNAC의 정밀도는 100%가 아니기 때문에 확진검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부담보 간 이 검사결과에 의한 암 진단은 확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약관상 무효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판례지적
A.확실히 보험가입 후 1개월만에 미세침윤검사를 받았을 정도로 피보험자는 가입 전에 양성종양 진단도 받았을 정도로 목 부분에 몽시몽시몽시몽시몽이 발견되는 자각 증상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숨긴 점 등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 주장은 무리하게 기각되었다고 해도,
………… 생략
★★2007년 3월까지의 암보험 약관★★에서 갑상선 암도 「일반 암」취급을 받았다. 따라서 아래 사안은 일반 암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 경쟁하는 사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6.3 판결 2008가단 2297 채무부존재 확인
원고 아이엔지생명보험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09.3.4
판결 선고 2009.6.3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인이 2007년 3월 15일경부터 같은 해 4월 12일경 사이에 중앙대병원으로부터 갑상선유두암(papillary carcinoma) 진단을 받고 2007년 6월 28일경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신촌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29일 갑상선절제술을 받고 2007년 7월 2일까지 치료를 받은 증상에 대해
별지 1, 2의 각 리스트에 기재된 각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 피고에 대한 각 CI보험금, 암진단급여금, 암수술급여금, 암입원급여금, 수술급여금, 입원급여금의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하였다.
이유
-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갑3, 을1, 을2, 변론 전체의 취지
A. 원고는 2007.2.23 피고와의 사이에서 별지 1, 2의 각 기재내용과 동일한 무배당종신보험계약(증권번호 B)과 무배당라이프케어 CI보험계약(증권번호 C)을 체결하였다.
B. 그 후 피고인은 2007년 3월 15일 중앙대학교병원에서 초음파검사 및 미세침흡인세포병리검사를 받고 다음날 3월 16일 갑상선 악성결절의증 진단을 받아 (=부담보기간 90일 이내)
2007.4.12. 위 검사 결과 갑상선 유두암 진단을 받았고 (=부담보 기간 90일 이내)
같은 해 6.28.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촌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29. 갑상선 절제수술을 받은 후 (=부담보 기간 90일 이후)
2007.7.9. 원고에 대해, 상기 보험에 근거한 보험금 문제를 청구했다.
C.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의 각 보험계약 체결 전인 2006. 2. 7. 중앙대학병원에서 실시된 초음파 검사상의 경우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은 전력이 있음이 밝혀져
원고는 2007. 8. 13. 피고가 위 보험청약 당시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피고에게 허위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의 각 보물상자 약관에 따르면,
①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양성종양 등에 대해 진찰을 받고 치료 등을 받은 경우나 최근 5년 이내에 유방 또는 목 부분에 몽고가 만져진 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원고로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②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상기 각 보험의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 이전에 암과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를 계약무효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으며,
암의 진단 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 전문의 자격을 갖춘 자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 미세침 흡인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도록 되어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의 각 보험계약 체결 전에 우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약관상의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위각계약 해제가 적법하다든가
②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암 발명에 의한 보험금의 ‘보장 개시일’은 ‘제1회 보험료를 수령한 날(2007. 2. 23.)로부터 그 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 다음 날(2007. 5. 24.)이지만,
피고는 상기 보장 개시일 이전의 2006. 4. 12. 이미 갑상선유두암 진단을 받았고, 결국 상기 보험계약은 위약관에 의해 무효가 되었으므로 상기 보험계약에 의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의 적법성
따라서 우선 이 사건의 각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사피고가 이 사건의 각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주장의 상기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 생략
[판시사항]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사유… blog.naver.com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위계약이 될 효력이 없다고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위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C. 보장 개시일 이전에 확정 진단된 암인지 여부
다음으로 이 사건의 암이 보장 개시일 이전에 확정 진단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암의 진단 확정은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에 의해 조직검사, 미세침흡인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서 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보험자의 면책에 관한 요건으로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위약관상의 소견이 즉시 확정진단으로 평가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을4-1, 을4-2에 의하면
……………. 생략
1.원고(보험자)의 청구의 기각사유
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 기각사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험자의 설명 의무 위반을 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보다 무거운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계약자는 고지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해지할 수 없다.
B. 무효 기각 사유
통계상 FNAC의 정밀도는 100%가 아니기 때문에 확진검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부담보 간 이 검사결과에 의한 암 진단은 확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약관상 무효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판례지적
A.확실히 보험가입 후 1개월만에 미세침윤검사를 받았을 정도로 피보험자는 가입 전에 양성종양 진단도 받았을 정도로 목 부분에 몽시몽시몽시몽시몽이 발견되는 자각 증상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숨긴 점 등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 주장은 무리하게 기각되었다고 해도,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