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Range 음주운전 [호주 형법 칼럼]

강현우 변호사의 호주 형법 칼럼

NSW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치에 따라 기소 내용이 결정됩니다. 0.05 이상 0.08 미만은 Low Range, 0.08 이상 0.150 미만은 Mid Range, 그리고 0.150 이상은 High Range입니다. 기소 내용에 따라 처벌이 달라 이번 칼럼에서는 가장 위독한 High RangePCA에 대해 다룹니다.

하이랜지PCA는 최초일 경우 $3,300 이하의 벌금 및 18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 시 $5,500 이하의 벌금 및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실제로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수감돼 있는 사람도 많을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범죄가 아닙니다.

이러한 형법상 처벌 외에도 면허 취소나 Interlock 같은 행정적 제재도 내려집니다. 2017년도 법안 개정에 따라 모든 High Range 위반 시 최소 24개월간 Interlock 기계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차량에 부착하는 음주측정기계로 매번 운전할 때마다 음주측정을 통과해야 하며, Interlock 설치처분을 받은 사람은 Interlock이 설치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대신 면허 취소 기간이 12개월에서 최대 3년이던 것이 6~9개월로 바뀌었습니다. 대신 5년 이내 2회 이상 위반이 발생할 경우 면허 취소는 9~12개월, 인터락 설치는 최소 48개월입니다.

Interlock 설치는 의무입니다. 판사가 기간을 늘릴 수는 있지만 단축할 수는 없고 RMS에서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만약 Interlock을 원하지 않는다면 InterlockExemption Order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의학적으로 음주 측정을 할 수 없다거나 이용 가능한 차량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신청인이 입증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최초 조건의 경우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하며, 두 번째의 경우 본인 이름으로 등록된 차량 및 함께 사는 사람(가족 등) 누구에게도 차량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Interlockexemptionorder의 단점은 면허취소 기간에 개정 전 법규정이 적용되므로 그 기간이 초범일 경우 기본 3년(최소 12개월), 2번째 이상일 경우 기본 5년(최소 2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량이 없다는 이유로 Interlock 면제 처분을 신청한 경우에는 면허 취소 기간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기본 기간이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Interlock 명령을 받더라도 Interlock을 설치하지 않으면 기본 5년 면허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기 전에 확실한 법률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한 법원에서 한 변호사가 하이랜지 음주운전 사건 재판을 맡아 변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모두 한국인이었고 리딩은 0.18 정도의 높은 혈중 알코올 농도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변호인의 변론을 들었을 때 상당히 당황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우선 이 변호사는 Interlock으로 변경된 법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법관에게 현재 자신의 의뢰인은 하이랜지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3년, 최소 12개월의 면허취소가 될 수 있는데 최소인 12개월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면 법이 변경된 지 이미 약 4년이 지났음에도 그 사실조차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Section10을 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Section10이란 심각하지 않은 범죄의 경우에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여 전과를 남기지 않고 처벌만 받게 하는 선고에 관한 법조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약 2년 전에 법이 개정되어서 더 이상 Section 10이라고 하지 않고 ‘Conditional Release Order withoutconviction’이라고 해서 현재는 Section 9에 있습니다. 의뢰인과 이야기할 때는 너무 길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Section10이라고만 이야기하는 게 편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 조항을 그렇게 알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렇게 부를 수 있지만 정식 재판에서 판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또한 High Range 음주운전으로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주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급조차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요청으로 보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 변호사는 현재 피고인이 차를 아내와 함께 사용하고 있으니 Interlock을 내리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위와 같이 Interlockexemptionorder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2개 뿐입니다. 그런데 이 중 의학적 요건은 그 피고인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나머지 조건조차 절대 충족되지 않는 상황임을 본인의 발언 자체로 언급하며 이런 요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법조차 모르고 판사에게 그런 요청을 했더니 계속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다행히 판사가 친절한 사람이어서 변호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음에도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특히 변호사로부터 이런 엉뚱한 발언을 듣게 될 경우 불평하는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당신 변호사요?’ 하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의 판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당시 법정에 있던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이런 잘못을 알고 서로 쳐다보며 부끄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런 상황을 알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변호인이 얼마나 엉뚱한 말을 하는지, 법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을 하는지 등을 말입니다. 아마, 그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자신의 정당한 주장을) 판사가 받아주지 않았다고 말할 것이고, 의뢰인은 단지 그럴지도 모른다」라고 흘려버릴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이 정확한 조언을 받아 본인의 상황을 알고 이에 따른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잘 모르고 변호사에게만 의지해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사실 변호사가 이렇게까지 기본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영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이민자도 많은 호주라는 나라의 특성상 이런 변호사도 한국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살려 그대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국에서 법률 지식이나 영어에 취약한 의뢰인을 변호사 본인의 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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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우 변호사는 한국인 최초 검사 출신 공인형법 전문 변호사로 각종 형사법 및 가정법 가족법 관련 최고의 변호사입니다.www.hhlaw.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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