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라 한다)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2022년 5월 13일 국회의장 및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노인 두 명이 어깨와 허리를 껴안고 있다.[사진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국회의장에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538호, 제9479호)을 조속히 심의해 입법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및 경찰청장에게 노인보호구역 지정·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및 보호구역 내 안전대책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정부의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도로 횡단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총 1,093명으로 이 중 628명(57.5%)이 노인입니다.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81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5.7%밖에 차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보행 사망자 중 노인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노인들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교통사고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2.8명에 이르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7.9명에 비해 3배가량 많고 한국의 다음 순위인 칠레(13.5명), 미국(13.4명)보다도 크게 높은 수치입니다.
이에 인권위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확대·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달리 노인보호구역에는 무인교통단속용 장비(과속단속카메라)와 교통안전시설 및 장비(신호등)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만으로는 노인의 보행안전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로 미흡하다.
따라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⑤ 도로교통법 ⑥ 제12조의2)의 실효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아동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노인보호구역 내 통행속도를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장비 우선 설치 및 설치 요청 의무화 등의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관련 법안에 대한 조속한 심의와 입법처리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행정안전부 장관 및 경찰청장에게 실태점검과 강화된 안전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it.ly/3lLnwkx 홈활동뉴스 보도자료 보도자료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권고 및 의견표명 담당부서 사회인권 및 등록일 2022-05-26 조회수 24파일 첨부[보도자료] 220525_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권고 및 의견표명(사회인권과). hwp 결정문(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hwpx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권고 및 의견표명-보행 중 사망교통사고의 절반 이상은 노인-고령자 생명권 등 보호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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