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문이며, 이것을 잠시 산재 사망 사고의 통계로서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있는 사망사고 속보는 주요 사고 사례를 전하는

  1. 주요기사 내용 3.8.(화)한국 경제 ‘고용부의 묘한 중대재해 통계’ 칼럼 관련 국경제신문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망사고 속보를 분석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발생한 산재사망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를 집계한 결과 24건, 2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8건 18명보다 오히려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2. 고용부는 법 시행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한 달 동안 산업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35건, 사망자는 4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2건, 52명)보다 17건, 10명 줄었다고 밝혔다.
  3.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공단 통계와 차이가 큰 데 비해 공단 집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4. 고용부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통계가 정확하다고 해도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법 시행 초기의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한 여러 기업이 ‘1호 처벌 대상이 돼야 한다’며 공사를 일시 중단했기 때문이다.(후략) 2. 설명내용이 보도된 산업재해 사망사고 현황은 보도내용에 나와 있듯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 게시되는 사망사고 속보를 정리한 것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 통계에 활용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누리집에 게시하는 사망사고 실시간 속보는 신속하게 사고내용을 게시, 전파하여 동종, 유사재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6. 이러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실시간 속보의 특성상 속보로 누락되는 사망사고가 있는 등 정확한 사고현황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빠른 취합하여 산업재해 사망사고 통계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7. 아울러, 전국의 지방 관서에서 보고하는 사망 사고를 수집·분석한 조사의 통계에 의하면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되는 50억 이상 건설 현장의 사망 사고가 건설 현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3월에도 감소 경향을 유지. 하고 있습니다.
  8. * 50억 이상 건설업 사망사고 현황 구분 기간 사망사고 건수의 사망자 수공설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공사금액 50억 이상), 사망사고 ‘21.1.27~2.26.11’22.1.27~2.26.67 서감(율)-5(45.5%)-4(36.4%) ‘21.27~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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