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안내] 4월 달라지는 주요 시행법령 안내(아동수당, 데이터산업진흥,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 준수사항, 상생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4월에 바뀌는 주요 시행법령 안내,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저의 행복한 삶을 위한 레시피를 제공하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4월에는 총 98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참고가 되는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정에 대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월 1일 시행 –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법제처 「아동수당법」개정, 4.1. 시행

가정의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많은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7세 미만 아동에서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한다.

4월 20일 시행 – 데이터산업진흥 근거조성 법제처 「데이터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제정, 4월 20일 시행

데이터 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데이터 산업 발전 기반 구축과 데이터 자산 보호에 필요한 법적 기반 구축.

①정부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3년마다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데이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데이터 자산에 대한 부정 취득 행위와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 생산자가 데이터 자산에 적용한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

4월 20일 시행 – 자율주행자동차운전자 준수사항 등 「도로교통법」 개정, 4월 20일 시행

자율주행 시스템과 자율주행자동차 정의규정을 신설해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 준수사항과 그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다.

①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안전거리 유지,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과한다.

②자율주행 시스템을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스템으로 하고, 자율주행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로 정의한다.

③완전자율주행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시스템의 직접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해 조향장치 등을 직접 조작해 운전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

4월 28일 시행 – 상생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근거 마련 법제처 「지역상원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4월 28일 시행

지역 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쇠퇴해 가는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 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상권에 조세감면, 시설비·운영비 융자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2020년4월시행법령일람안내법제처

4월에도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다양한 법령이 시행될 것 같습니다. 특히 가정의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연령을 높인 것은 자녀를 둔 많은 학부모들에게 좋은 소식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한 데이터 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 미래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에 대비한 현행법 적용을 위한 준비, 지역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까지 사회 전반에 있어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법령이 시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월 새롭게 다양한 법령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수렴하여 반영된 결과임을 인지하시고 법령 시행과 준수에 있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법제처 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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