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에 가수금이라는 존재는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입니다. 가지급금 못지않게 보유할수록 기업의 과세 위험을 상승시키는 유해한 계정이기 때문입니다. 법인에 발생한 실제 현금수입 중 거래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 또는 금액이 미확정일 때 일시적 채무로 기록하는 계정과목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장기간 가수금이 누적되면 회사는 부채비율, 유동비율, 당좌비율이 악화돼 신용등급 하락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중소기업에서는 이러한 위험성의 심각성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정작 자금력 부족 등의 상황에 직면하면 문제가 될 것을 알면서도 대표이사 개인의 자금을 인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의성이 없어도 자주 발생하고 있음에도 국세청에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강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만큼 악용 사례도 많기 때문입니다.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의도적으로 매출을 떨어뜨려 법인계좌에 입금된 돈을 가수금으로 분류한 뒤 이를 대표가 인출하는 방식이 가장 대표적인 악용 사례로 보입니다.
이런 공금횡령 사례 외에도 판매 이상으로 원자재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각종 세금과 가산세 추징이라는 결말에 이른 기업도 많습니다.
부가가치세, 각종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등을 추징당할 수 있음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결코 가벼운 문제라고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수금으로 인한 부채비율 상승과 기업신용평가등급 하락은 재무건전성을 부정적으로 인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처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 많은 시기에도 참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겁니다. 중소기업에 공공기관 사업 참여의 어려움, 금융권 대출 규제, 정부 정책자금 지원 배제를 비롯해 외부 투자까지 어려워지는 불이익까지 매우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막중한 책임이 되어 돌아오는 사례가 있지만 설령 회생이나 파산을 검토 중이라도 가수금은 처리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회사 상황이 어려워지면 상환할 자산이 당연히 부족해지지만 법적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법인채무나 대표이사의 가계정은 맨 마지막으로 미뤄 상환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회수하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표이사나 법인 모두에게 위험성이 높은 가계정은 주기적으로 발생 여부를 체크하고 적절한 관리 및 정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간단한 처리 방안이 있다면 현금 상환을 꼽을 수 있습니다. 기업에 충분한 유동자금이 있다면 돈을 빌려준 대상자인 대표이사에게 해당 금액을 돌려주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대표에게 가지급금이 있으면 채권과 채무를 상쇄 처리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동자금이 부족하면 출자전환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다만 출자전환을 시도할 때는 주식 발행가액을 액면가로 할 것인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금액으로 할까?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투자금 회수 방법 및 부담해야 할 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투자 원금 및 수익 회수를 고려한다면 임원으로서 이를 보수로 지급받거나 주주로서 배당금을 받는 방식 중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대표이사의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부담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금으로 상환하거나 가지급금으로 상쇄하는 방식은 같은 규모의 자산 및 부채를 감소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재무구조 개선 효과에 있어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순자산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자전환은 부채감소와 자본증가라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재무구조 개선 효과도 뛰어나지만 출자전환을 하는 만큼 순자산액도 증가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따라서 어떤 방식이 더 낫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 자문을 통해 기업의 가수금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고 기업 상황에 적합해야 하며 개정된 상법 및 세법을 준수하는 최적의 해결 방안을 도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