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회계 수입 및 지출 용어 정리

징수 결정액:법령, 조례, 규칙 등에 의한 세입 예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하고 이를 징수 결정액 중 시효 완성 등에 의하여 징수할 수 없다고 결정한 금액(징수 결정액=수납액+불납 결손액+미분 수납액)수납액(결산액):징수 결정액 중 실제로 교육비 특별 회계에 따른 징수액(수납액=징수 결정액-불납 결손액-미 수납액)불납 결손액:징수 결정액 중 시효 완성 등에 의하여 징수할 수 없다고 결정하는 액수 아직 수납액:징수 결정액 중에서 해당 회계 년도 내에서 해당 회계 년도 내에 이월 징수액에 몰려수납의 착오, 중복, 납입 후의 감면 등의 사유로 인한 징수, 수납해야 할 금액보다 초과 납입이 있었을 경우, 초과 납입한 금액을 과오 납금다는 과오 납부에 대해서 갚는 것을 결정하는 행위 지출:예산 집행 결정으로 확정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출납원이 금융 기관에 지급토록 하고 금융 기관?현금을 차주에게 지급하기까지의 일체의 행위지출품목 : 세출예산에 편성된 사업예산집행을 위하여 집행의사를 결정하는 행위지출원인행위 : 지출품의 결재완료 후 세출예산집행을 위하여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공무원의 행위이며 최종적인 행위이다. 를 조사, 결정하여 지출원인행위 또는 청구가 정당한지 판단하여 지급명령의사를 결정하는 행위 ※출처 : 경상북도교육청 예산정보과 “사례로 배우는 예산안내” http://ebook.info.go.kr/ezpdf/custom_eBook.jsp?type=1&board_file_seq=36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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