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교통안전 확보 및 자율주행에 관한 정의규정 신설

○ 현행 법의 보행자를 베이비 카드-, 보행 보조용 의자 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 안전 부령으로 정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으로 확대하여 보행 안전을 향상시키고 현행의 어린이 보호 구역 지정 대상으로 그 밖에 아이가 자주 드나드는 곳으로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를 추가하고 노인·장애인 보호 구역 지정 대상을 “노인 복지 법”에 의한 노인 복지 시설,”장애자 복지 시설 전체에 각각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에 교통 안전을 확보하고 보도와 차도의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 대한 보행자의 통행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게 하도록 하고 보행자의 통행자의 의무를 부과하고 보행자의 교통 안전을 더 확보하고 자동 운전 시스템과 자동 운전 자동차의 정의 규정을 신설, 자동 운전 자동차 운전자 준수 사항과 그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 현행 법이 자동 운전 자동차에도 적용되도록 하는 것으로있다.

가. 인도를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를 유모차, 보행보조용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자로 확대한다(제2조제10호·제17호).

B. 자율주행 시스템을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스템으로, 자율주행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로 정의하고 완전자율주행자동차를 제외한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에게 해당 시스템의 직접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한다(제2조, 제49조, 제50조의2 및 제156호의2 신설).

C.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 도로의 전 부분에, 중앙선이 있는 도로의 경우 차간과 마주보는 방향에 관계없이 도로의 끝이나 길의 끝 구역에 각각 통행하도록 보행자 중심으로 변경하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안전거리 유지,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과한다(제8조 및 제27조).

D.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시설 외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장소로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를 추가하고,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을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 각각 확대한다(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

E. 한국과 외국 사이에 상대국이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에 따른 상호인정 외국면허증의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국제운전면허증과 같이 1년간 국내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하고 국내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외국면허증을 발급한 국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그 사람의 외국면허증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다(제84조제3항, 제96조 등).”가장 성실하고 바르고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무/자문에서 최고의 실력을 가진 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바른서울 강남구 테헤란로92길 7(대치동 945-27번지) 바른빌딩 상담전화 02-3476-5599 ▼ 아래를 클릭하면 바른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최신 법률정보를 담은 파란의 월간 뉴스레터를 무료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