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을 하고 왔다가 마지막에 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와 다투다가 보복통보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서 대리운전기사가 내려주고 갔는데 다시 본인이 운전대를 잡고 사고를 내서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요또는 술을 마시고 주차장에 주차된 차를 빼내다가 적발될 수 있어요.
이것이 주차장 음주운전의 기본적인 타입입니다.
이런 주차장의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좀 다릅니다.
기쁜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일단 주차장이 명확하면 행정 처분은 받지 않습니다.
즉, 면허가 취소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주차장은 도로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상황에서만 행정처분이 적용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로다.아니다.라는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만약 애매한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행정처분을 피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형사처벌 수위에 대해서입니다
만약 본인이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곳이 주차장이라면? 운전한 거리가 몇 미터 되지 않고, 측정 수치가 높지 않으면 사고도 없다면 어느 정도 처벌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또 과거의 전력이 10년도 넘은 옛날 일이라면?
이런 사례들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이런 경우라면 많은 분들이 억울해 하실 것 같습니다.
운전한 거리도 짧고 주차장 안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어떻게 선처가 서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차장이라고 해서 선처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사건이 오래 전의 일이더라도 두 번째라면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의 약식 기소가 있어 좋아했는데, 또 구 공판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차장내에서의 사건에서도 2번째라면 재판을 받아야 하며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호사 선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일반적인 상황보다는 주차장 안이 유리하기 때문에 벌금형의 선고 확률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변호사 선임에서 확실한 결과를 얻으세요.
덧붙여서, 1~2번째가 꽤 전에, 3번째의 적발이 주차장내라고 하면, 이러한 경우도 벌금형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직장 해고의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양형 이유가 충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이런유형에서한가지문제가되는사안이있는데요,주차장밖에서대리운전기사가가서본인이직접차를운전해서들어간경우,또는차를운전해서주차장밖까지나갔다온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의자는 주차장 안이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초동 대처를 잘못하면 담당 수사관이 주차장 차단기 근처의 CCTV를 확인합니다.
자연스럽게 행동해서 주차장 안에서 발생한 사건에 몰려야 하는데 나 혼자 대처하려고 해도 오히려 상황이 이상해져서 담당 수사관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서 주차장 밖에서 운행한 사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애매한 상황이라면 서둘러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능한 한 수사의 범위가 넓어지지 않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행정처분에서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