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설립대행은 전문행정사에게 의뢰하세요! 사업계획서/예산서/대리행정사 합동사무소 해답대표행정사 박성현 행정사입니다. 행정사 합동사무소의 해답은 부산본점 외에 경기기점, 광주지점까지 있어 전국 행정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추천 신청에 대해 알아보고 싶은데요. 공익법인 지정에는 보통 정관 변경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신경 쓸 것이 많습니다. 특히 공익법인 지정은 준비기간과 심사기간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매우 까다로운 지정절차임에 틀림없습니다.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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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 법인(지정 기부금 단체)가 될 법인은 무엇이 있습니까.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단 법인, 재단 법인 사회적 협동 조합은 공익 법인(지정 기부금 단체)이 될 수 있습니다. 1)정관의 내용상 많은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가 아니면 안 됩니다. 2)정관 해산 시 잔여 재산을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법인에 귀속시킨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3)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홈 페이지에 연간 기부금 모금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고, 공익 위반 정보가 수 있도록 국민 권익 위원회/국세청/주무 관청 등의 홈페이지 중 1개 이상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4)비영리 법인으로 지정 고시된 날이 속하는 년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 법인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 대한 선거 운동을 벌였던 일이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5)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 제한된 경우 지정 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 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을 경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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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문가 박성현 행정사와 함께!!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같이 해주세요!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설립대행은 전문행정사에게 의뢰하세요! 사업계획서/예산서/대리2.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시 필요서류는 무엇이 있습니까?신청서(행정사가 작성합니다.) 법인설립허가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관 최근 3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행정사가 작성합니다.사업계획서(행정사가 작성합니다.)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준서 서약서(행정사가 작성합니다.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행정사가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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