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안전 확보 시급한 권영세 의원, 테슬라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서울 용산구)은 8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기능인 오토파일럿 안전성 및 경찰청 단속 근거에 대해 제조사인 테슬라와 경찰청에 질의했다.

현재 자율주행 2단계에 해당하는 테슬라 자동차는 조건부 자동화 기술로 해당 기능 작동 시 언제든지 운전자가 개입할 수 있도록 전방주시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보조장치 하나로 인간의 개입이 필요 없는 상태로 도로를 누비는 상황이라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또 유튜브에 ‘테슬라 도우미’, ‘테슬라 치타’ 등의 단어로 검색하면 해당 사례가 많이 공유되고 있으며 경찰청은 관련 부처와 자율주행차 도로 주행을 위한 R&D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해당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국토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도로교통공단 등의 협의 내용이 전혀 없고 단속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자율주행 불법 튜닝용품 판매에 대한 단속 건수도 없고 자율주행 보조 기능에 대한 사고 통계도 전혀 관리하지 않았다.

권영세 의원은 “도로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완전기능 자율주행차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국민안전을 지킬 법적 근거는 물론 경찰의 단속지침도 없는 상황이다. 인터넷과 유튜브만 봐도 알 수 있는 불법 편법 테슬라 오토파일럿 해제 차량이 무작정 돌아다녀도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사실상 무법천지에 방치해 둔 것이다. 자율주행차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을 포함한 관계 부처가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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