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정확히 12년 정도 전에 음주운전에 단속되어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그때 벌금이 250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정지 기간은 교육받은 지 50일이었던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때 타격이 컸던 게 벌금도 벌금이지만 이후 계속 데미지가 오는 게 보험입니다.보험이 오른 것까지 생각하면 굉장해요.지금은 그때와 비교하면 굉장히 벌금도 처벌 기준도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때는 반성을 했고, 그 후에는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목차 ⇒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벌금 ⇒ 위반시 제재(면허정지 및 취소) ⇒ 벌금, 과태료, 범칙금, 과태료 구분
음주운전 처벌 기준 및 벌금 우선 처벌 기준 및 벌금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혈중알코올농도처벌기준 0.2%이상처벌: 2년이상 5년이하 징역벌금: 2,000만원~1천만원이하 0.08~0.2%미만처벌:1년이상 2년이하 징역벌금: 500만원~500만원이하 0.08%미만처벌:1년이하 징역벌금: 1,000만원이하 음주측정거부자 음주가 의심되는 사람이 경찰의 음주측정거부시
처벌 : 1년이상 5년이하 징역벌금 : 500만원~2,000만원이하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 발생시 처벌 : 1년~15년이하 징역벌금 : 1,000~3,000만원이하 – 운전면허 결격기간 2년(취소), 2회이상 적발시 결격기간은(3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 2년~무기징역
현재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약하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강화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반성한 이유는 음주운전 영상을 보고나서 입니다.이유는 인사사고 내용이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음주단속에 걸린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위반 시 제제음주를 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운전면허 재취득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분 단순 음주대물사고 1회 0.03~0.08% 벌점 100점 벌점 100~110점 0.08%이상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면허취소(결격기간 3년) 면허취소(결격기간 3년)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초과하여(0.03%)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0.08%이상 상태에서 운전시 – 음주기준을 초과하여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운전한 경우(03%이상)
- 음주기준을 초과하여 운전일시(0.03~0.08% 미만)에는 1년 이내 범위에서 운전면허정지, 벌점 100점 – 약물투약, 흡연, 섭취, 주사 등으로 정상운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시 면허취소
벌금, 과태료, 범칙금, 과태료 구분 벌금-형벌 중 하나로 금액이 높아 과태료와는 달리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국가에 귀속시키는 효과가 수반되는 몰수와 구별됩니다.
- 5만원 이상이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하며, 미납 시 노역장에 유치될 수도 있습니다.
- 과태료 – 국가 및 공공단체가 시민에게 부과하는 금전벌을 의미합니다.이것은 형벌이 아니라 행정처분입니다.즉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과태료-벌금과 같이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이나 금액의 범위에서 벌금과 구별됩니다.- 과료는 2천원 ~ 5만원 미만
- 범칙금-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 통보처분에 따라 국고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범칙금은 범칙자로 인정하는 자에게 이유를 명확히 한 후 범칙금 납부를 통보합니다.- 통보를 받은 자가 10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해당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다시 벌을 받지 않습니다.- 미납 시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