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일반건강검진 받지 않으면 벌금 과태료 있나요?

회사에서 연말까지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하는데요.이거 꼭 받아야 하나요?회사에서 토요일에 받으라고 하는데 솔직히 쉬는날 받고 싶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백 이순재 노무사, 백 노무사입니다. 네. 산업 안전 보건 법에 근거한 회사원은 사무직의 경우는 2년에 1회 비 사무직의 경우는 1년에 1회, 일반 건강 진단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국민 건강 보험 법에 의한 건강 진단을 받으면 일반 건강 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산업 안전 보건 법 제129조에 위와 같이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33조에는 근로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모두 의무입니다.그래서 법 위반 시 실시의 사업주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자가 1차 어기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회사는 1차 위반시 노동자 한 명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안타깝게도, 건강 진단의 시간은 유급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다만 고용 노동부는 산업 안전 보건 법에 따른 일반 건강 진단 대신 국민 건강 보험 법상의 건강 진단을 하는 경우에는 건강 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유급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참고:1. 회사에 건강 검진 차를 부르고 실시하는 것은 산업 안전 보건 법에 의한 건강 진단:그래서 출근하고 단체로 받을 수 2. 병원에 가서 개별적으로 건강 진단을 받는 것은 국민 건강 보험 법상의 건강 진단:출근할 수 없기 때문에 유급 처리 여부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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