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표지판 보고 불법 유턴 후 사고 대법원 “지자체 책임 없다”

잘못된 표지판 보고 불법 유턴 후 사고 대법원 “지자체 책임 없다”

잘못된 표지판 보고 불법 유턴 후 사고…대법원 ‘지자체 책임 없음’ 출처: SBS NEWS(2022.08.14) 표시가 잘못된 교통신호 표지판이 있더라도 일반 운전자가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 상황이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사고 운전자 A씨와 가족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3월께 오토바이를 몰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당시 A씨는 유턴을 하기 위해 삼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신호등 옆에 붙어 있던 유턴 지시표지판에는 ‘좌회전 시 보행 신호 시’라는 안내 문구가 적혀 있었다.

문제는 A씨가 유턴을 준비하던 지점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는 도로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신호등에도 좌회전 신호가 없었기 때문에 표지판과 신호 시스템이 맞지 않았던 것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A씨는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지자 불법 유턴을 했고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좌회전 신호에 따라 시속 71㎞로 직진하던 자동차는 U턴한 A씨의 오토바이 뒤를 추돌했다.

A씨는 이 사고로 크게 다쳤다.

A씨 가족은 “사고 현장에 실제 도로 상황과 맞지 않는 신호표지가 있어 운전자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며 시설 설치·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사고 지점의 교통표지판 등은 영조물의 하자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하자로 보더라도 A씨가 받은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런데 2심은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2억5천만원 남짓의 배상을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보조표지 내용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일반적·평균적인 운전자 입장에서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방법을 기대할 수 있다면 표지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고가 난 곳의 표지판은 신호등이 좌회전등을 켜거나 보행신호등이 녹색일 때 유턴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사고 교차로에는 좌회전 도로가 설치되지 않았고 신호등에 좌회전 신호도 없었기 때문에 A씨로서는 보행 신호가 녹색일 때만 U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운전자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U턴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보행자 신호가 빨간색인데 U턴이 가능하다고 혼동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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