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가중처벌의 위기에 처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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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져서

음주운전은 일상에서 쉽게 저지르기 쉬운 실수입니다.스스로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단력이 둔해져 호들갑스럽게 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단능력과 운동능력 저하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운전이 금지됩니다.취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지고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형사, 행정, 민사적 책임까지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징역 및 벌금형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형사적 책임 외에도 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 부과 등 민사적 책임을 비롯하여 벌점 부과 및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와 같은 행정적 책임을 모두 지게 됩니다.

여전히 누범에 가중인자 적용특히 음주운전으로 한 번 적발된 전력이 있는데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가중처벌이 돼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데요.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중 2회 이상 가중처벌에 대한 내용이 위헌 결정이 났지만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여전히 누범에 가중인자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실제로 과거 음주운전 적발로 처벌받은 한 의뢰인은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적발됐고, 이미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이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입니다.여러 감형 요인을 참작하여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기타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의뢰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거리, 나이, 성행위, 환경, 범행동기, 범행후 정황 등을 참작해 달라고 간곡히 호소하여 2차례 적발되었음에도 실형을 면하게 됩니다.음주운전 전력으로 가중처벌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면법원은 이러한 양형 이유의 내용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또 40시간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이렇게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가중처벌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면 혼자 대응할 것이 아니라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대응하기를 부탁드리며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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