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처방기준 로스바스타틴 고지혈증

□ 청구 내역(여성/60세)(외래 1일)○ 병 이름:기타 및 상세 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식도염을 수반하는 위-식도 역류증, 기타 비 기질성 수면 장애 ○ 주된 청구 내역 1회 투약×1투×총투[진찰료]이 1, 재진 진료료 1×1×1[원외 처방]214카 딜런 자물쇠(칼베질)1×30218구로 바 진 칼슘)▶ 조정

□ 심사 결과 □ 크로바칭 자물쇠는 고지방 이상증 등의 병에 요양 급여 인정되는 고지혈증 치료제로 식품 의약 품 안 전처의 허가 사항, 보건 복지부 고시로 규정하고 있는 급여 기준을 참조하고 이 사례에서는 관련 병, 약제를 투여할 필요성에 관한 이유(특정 명세 등)가 확인되지 않고, 크로바칭 자물쇠를 심사 조정한다.

<관련 근거>○[일반 원칙]고지혈증 치료제(보건 복지부 고시 제2014-34호,”2014년 3월 하루)허가 사항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의 요양 급여를 인정하고 이 인정 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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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순수 고저 밀도 지질 단백질 콜레스테롤(LDL-C)피증

1)투여 대상 값)위험 요인*이 0~1개의 경우:혈중 LDL-C1160mg/dL의 때)위험 요인*이 2개 이상일 경우:혈중 LDL-C1130mg/dL의 때)관왕 동맥 질환 또는 이에 준하는 위험(말초 동맥 질환, 복부 대동맥류, 증상이 따른 경부 동맥 질환, 당뇨병)의 경우:혈중 LDL-C100100mg/dL의 때이다)급성관왕 동맥 증후군의 경우:혈중 LDL-C7070mg/dL

2)해당 약물:HMG-CoA환원 효소 억제제, 담즙산 제거제, Fibrate계 약제 중 1종

B. 순수하고 트리 그리세라이도(TG)피증

1)투여 대상 값)혈중 TG500500mg/dL의 때)위험 요인*또는 당뇨병이 있는 경우:혈중 TG200200mg/dL의 때 2)해당 약물:Fibrate계, Niacin계 중 1종

C. 고 LDL-C및 높은 TG혈증 복합형

1)투여 대상:”이”순수하고 LDL-C혈증”과 “로 순수하고 TG혈증”에 해당하는 경우 2)해당 약물:LDL-C및 TG에 작용하는 약재마다 각각 1종씩 인정

D. 약물 투여는 치료적 생활 습관의 변화(therapeuticlifestylechanges)를 병행 실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위험 요인 ① 흡연 ② 고혈압(BP÷ 140/90mmHg또는 항 고혈압제 복용)③ 낮은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HDL-C)(<40mg/dL)④관왕 동맥 질환 조기 발병의 가족력(부모, 형제 자매 중 남자<55세, 여성<65세로 관상 동맥 질환이 발병한 경우)⑤ 나이(남성÷45세, 여성÷55세)※HDL-C÷ 60mg/dL은 보호 인자로 간주, 총 위험 요인 수에서 하나를 줄인다.

○ 식품 의약 품 안 전처의 허가 사항(효능, 효과)1. 부동성 과콜레스테롤 혈증(typeIIa), 복합형 고지혈증(typeIIb)(중략)2. 동형 접합 가족성 과콜레스테롤 혈증에 식이 요법이나 다른 지질 저하 요법의 보조 제3. 고 콜레스테롤 혈증 환자의 총 콜레스테롤과 LDL-코로스 테루를 목표 수준으로 낮추고 죽 모양 동맥 경화증의 진행을 지연 4. 부동성 이상 베타 리포 프로테인 혈증(type)환자의 임상성 심혈증에 대한 심장 질환에 대한 임상성 질환에 대한 보조 금관 질환에 대한 임상성 질환에 대한:고혈압, 낮은 HDL-콜레스테롤 수치, 흡연 또는 조기관왕 동맥심 질환의 가족력 등)을 가지는 환자의-뇌 중풍의 위험성 감소-심근 경색의 위험성 감소-동맥 혈관 재형성술의 위험성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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