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사업이 잘되면 명의자가 변심할까봐 사업이 잘 안되면 명의자가 문제를 제기하고..
다들 걱정하셨어요.

현지인 명의를 빌리는 각자 사정이 있었네요.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을 줄이려고 현지인 명의가 유리하고… 등등.
그런데 본인 명의로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전과가 있으면 취업하거나 사업자등록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잘못도 아니고 고의도 아닌데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
음주운전 벌금 기록 도전과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사실 요즘 윤창호법도 생기고 우리나라 준법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이지 지금 60, 70대 분들이 한창 일할 때는 음주운전은 흔한 일이었어요.
대중교통이 부족한 저개발국에서는 음주운전이 불법이어도 실제 단속은 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동남아 현지 친구가 음주운전할 때 걱정돼서 멈추면 괜찮다고 그냥 운전했어요.
대중교통편이 없어서 다른 집에 갈 방법도 없으니 경찰도 묵인해준다고 합니다.
요즘은 우버나 글러브가 있어서 상황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베트남 노동법 제169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는 베트남이나 외국 법률에 의한 죄를 지었거나 형사 범죄로 기소된 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근로허가서(워크퍼밋)를 받으려면 범죄 경력이 없고 현재 피의자로 기소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즉, 한국의 경찰서에서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받고,
공증을 받은 후 주한 베트남 영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받으면 음주운전 벌금 납부 사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베트남 노동 허가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경력이 1회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등 ‘경미한 범죄이며 이미 벌금을 납부했다’는 사실을 상세히 준비해서 제출하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모든 음주운전 기록에 대해 노동허가 불허는 아니라고 합니다.
자세하고 설득력 있는 해명자료를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믿어요.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Never Give Up!
여러분 준비하시는 일 계획대로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