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여 위자료 소송, 스포츠 아나운서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이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당한 사건으로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살배기 아이를 키우는 20대 여성이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5천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는데요.

아나운서 출신인 A 씨가 자신의 남편과 2년 가까이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고, 이로 인해 가정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소장에는 방송인 A 씨가 남편의 신용카드로 명품 가방을 구입한 내용이 담겨 있어 유부남인 줄 알면서도 SNS 여행사진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A씨는 현재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기혼자인 줄은 전혀 몰랐다

탤런트 A씨는 금년 10월말에 소장을 받고, 그때까지 교제하고 있던 남성이 기혼자인지 몰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소장을 받고 나서야 그는 기혼자인 줄 알았다고 해명했고 남자는 기혼자라는 사실과 아이가 있다는 사실까지 숨긴 채 교제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교제 8개월 무렵 남성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아이의 사진을 발견해 누군가와 추궁하면 헤어진 전 여자친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자녀로 결혼은 하지 않고 아이만 가끔 만난다는 식으로 설명했다는 것이다.

그 문제를 잘 확인하기 위해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요청했고, 그 남자는 혼인관계증명서까지도 확인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그 혼인 관계 증명서에는 기록할 사항이 없다고 적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기혼자인지 몰랐다.’ 라고 했는데, 남자가 혼인 관계 증명서를 위조해 보인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기혼자임을 알고 만난 것도 아니고 나도 남자가 공문서를 위조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준비중

방송인 A 씨는 결국 남자의 거짓으로 교제한 사실은 인증하지만 기혼자인 줄은 몰랐기 때문에 남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혼인한 사실을 거짓 부인했기 때문에 방송인 A 씨도 결국 피해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누리꾼들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으며 거짓말을 한 남성들에 대해서는 정신적인 피해 보상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억울합니다라고 본인 이름까지 밝히고 있어 쓸데없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가 처벌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실명으로 밝힌 사건에 비난을 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요.

아내의 입장은 단호히

아내의 입장은 아주 단호하지만 기혼자인지 몰랐다는 것도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두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가 같고, 자신의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SNS에 남편과 여행 간 사진을 올렸다고 했어요.

고소당한 뒤 추하다는 모욕적인 문자메시지를 방송인 A 씨로부터 받았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현재 귀책사유 있는 배우자이면서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전했어요.

아내에게 5천만원을 줄 테니 이혼하자고 연락하지 말라는 말까지 했다지만 불륜설이 나돌자 아내가 일하는 사무실까지 찾아와 소동을 피웠다고 한다.

어쨌든 모든 내용은 재판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누구의 말이 맞는지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간통죄가 있었는데 지금은 간통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무조건 소송이 일어납니다.

상간남이나 상간녀 위자료 소송 등이 바로 진행되므로 절대 결혼한 남자와 여자는 만나서는 안됩니다.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면 바로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데, 그 사실을 알고도 만났다가는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할 수도 있어요.

http://dotz.co.kr/6960 아는 동생 중에 정말 황당한 놈이 한 명 있어요. 그것보다 자유분방하게 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자유로운 삶을 사는 친구입니다. 어렸을 때는 안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여자들과는 미친 듯이 많이 만나고, 30세 중반부터는 기혼자들을 그렇게 많이 만나고 다녔어요. 자주 만나는 편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만나거나 말거나 하는 녀석인데 요즘은 만나는 사람 있냐고 물으면 그때마다 세 사람은 있다고 하고. 유부남 킬러 남성에게 들어온 상간남 소송 더 보기 dot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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