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금에 대해 이자를 지불해야 하나요?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가르치는 예수금 이야기 이자소득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채무자(법인)는 이자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채권자(개인)는 이자를 받지 않아도 부작용이 없다.주주가 얻은 이익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이익을 본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너무 큰 금액(21억 이상)은 법인에 빌려주지 않는 것이 좋다.1인 주주가 해당 법인에 빌려주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무한히 빌려줘도 좋다

무상대여이익에 대한 상속세 추징을 피하기 위해 채권자(개인)가 사망하기 전인 5년 전에는 채권을 회수할 것을 권한다.

세무 그룹 온세

https://m.blog.naver.com/ apluslover / 222837530294 Vol.281호 (온세뉴스레터) 법인이 주주 또는 임원 등으로부터 돈을 빌린 경우 이자를 지불해야 할까요? … m.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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