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청산 시 주주의 세금 납부

안녕하세요, 법인 세무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법인 두레택스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을 청산할 때 주주들이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인 청산 시 주주가 내야 할 세금

주주가 납세해야 할 세금 내역

해산에 따르고 법인이 청산될 경우 먼저 청산에 의해서 생긴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낸 돈을 계산합니다. 이후 잔여 재산가액에서 해당 법인세를 납부한 뒤 마지막 남은 재산을 처리할 때는 주주 지분을 비율로 계산하고 재산을 분배합니다. 다만, 주주가 위와 같이 재산의 가액을 분배될 때 해당 금액이 주주가 본래의 주식을 구입할 때 사용한 금액보다 높을 경우 의제 배당에 대한 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의제 배당에 대한 소득세 발생이라는 의미가 어렵게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이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우선 배당 소득이란 주주가 법인으로 배당금을 지급할 때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이러한 배당 소득은 법인을 청산할 경우 투자한 원금과 투자를 통해서 얻는 수익을 청산에 의해서 몰아받다로 해석되므로 이러한 금액을 청산 배당 소득으로 간주하고 과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청산할 경우 주주가 내야 할 세금은 배당 소득세만 아니라 소득 월액 건강 보험료도 함께 내야 합니다.의제배당소득세, 건강보험료 내용(폐업신고만 한 후 청산철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의제배당과세)에서는 폐업신고를 했지만 실제 청산절차는 진행되지 않은 경우 의제배당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2015년 11월 27일 과거의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이러한 의문에 대한 실례 판결을 볼 수 있습니다.주의 2015.부-2597의 내용에 따르면 해당 법인의 모든 자산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법인의 폐업 신청을 함과 동시에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폐업신청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청산신청법인은 사실상 청산된 것으로 판단하고 쟁점금액을 의제배당처리로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법인청산쟁점사례1이런 사례는 감사원 기관 운영 감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2015년 1월 28일 당시의 사례를 예로 들어 봅시다. 진 ○ 세무서의 경우 폐업 신고는 접수되고 해산 및 청산 절차는 진행하지 않은 B사의 잔여 재산 처리에 관련하고 사후 관리하고 있었다. 당시 B사의 대표는 문 닫을 날 기준으로 당좌 자산인 33억 400만원 중 부채로 있던 1억 4200만원을 뺀 잔여 재산 31억 6100만원을 차지했다. B사 대표는 폐업한 직후 개인 사업자로 전환하면 동시에 B사를 정리하면서 남은 잔여 재산을 개인 사업체, 친척, 혈족을 통해서 꺼냈다. 이때 B사의 잔여 재산에 대한 배당 소득을 세금 법에 근거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 세 법에 나오는 내용에는 과세 표준의 경우 거래 이름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실질적인 결과에 따르겠다고 나온다. 주주나 법인 구성원이 해산 법인의 잔여 재산 분배로 얻은 금전 기타 재산 가액을 해당 주식 또는 자본 취득을 위해서 쓴 금액보다 많은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 배당 소득의 판결을 내리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나온다. 이때 B 사는 폐업 신청 이후 법인의 재산도 없고 B사라는 실체도 없이 사업 의지도 없어 해산 및 청산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해산 및 청산됐다고 판단한다. 이런 내용에서 B사의 대표가 받은 31억 2800만원에서 자본금으로 잡혔던 5000만원을 제외한 잔여금 30억 7800만원을 의제 배당으로 배당 소득을 해야 했다고 판단, 진 ○ 세무서의 청산 절차의 미친 행위에 의한 의제 배당 무효는 불가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후 B사의 대표는 소득세로 11억 3700만원을 부족 징수로 납부하게 됐다.법인청산쟁점사례2이러한 사례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절세와 탈세는 엄연히 다른 문제이며, 두 결과를 나누는 것은 해당 사건을 맡는 담당 세무사의 지식과 역량에 크게 좌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청산 시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성 있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을 받고 의견을 나누고 컨설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이러한 사례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절세와 탈세는 엄연히 다른 문제이며, 두 결과를 나누는 것은 해당 사건을 맡는 담당 세무사의 지식과 역량에 크게 좌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청산 시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성 있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을 받고 의견을 나누고 컨설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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