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노우진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개그맨 노우진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송보기 부장판사는 5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우진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7월 만취 상태로 본인의 SUV 차량을 몰고 올림픽대로를 달리다 경찰에 붙잡힌 개그맨 노우진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우진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항소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우진 씨는 7월 15일 밤 만취 상태로 차를 몰았고, 이를 지켜보던 택시가 차 앞을 가로막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노우진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넘는 0.185%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노우진씨 측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