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을 본 누리꾼이 격분(2021) 도로 한복판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머니투데이 김자아 기자]

19일 제주시 조천읍 와홀사거리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한 차량 운전자에게 위험한 추월 항의를 했다가 도로 한복판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 협박을 받았다./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영상 캡처의 위험한 추월을 항의하다 추월을 하는 차량 운전자에게서 도로 한가운데서 무차별 폭행을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영상이 공개돼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달 22일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위험한 추월에 항의하다 도로 한복판에서 무차별 폭행과 협박을 받은 신고자의 동영상이 업로드됐다.

제보자는 19일 오전 9시쯤 제주시 조천읍 와홀사거리에서 100cc 오토바이를 타고 시속 65~70㎞로 달리다 이 차선에서 추월당했다.

제보자는 오토바이가 작아 추월 차량 때문에 흔들려 사고가 날 뻔했다며 앞서 가던 추월 차량이 신호대기가 됐을 때 옆에 가서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무차별 폭행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제보자는 A 씨가 차로 앞을 막고 문을 열자마자 오토바이를 탄 자신을 발로 차 넘어뜨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토바이와 옆으로 넘어져 반대 차선으로 건너가 마주 오는 차를 피해야 했다, 일어서서 인도로 가려 했지만 계속 폭행하면서 넘어뜨리고 정말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고 회고했다.

이와 함께 뒤따라온 차량 탑승자들이 스마트폰으로 당시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동영상에는 추월 운전자 A 씨가 제보자를 폭행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오토바이는 시동이 걸린 채 옆으로 쓰러져 있다. A 씨는 손에 물건을 든 채 제보자 헬멧을 때리고 제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후에도 A 씨는 제보자를 도로에 내던지며 폭행했고 급기야 제보자의 헬멧을 벗겨 던졌다.

자리에서 일어날 뻔한 운전자가 자리를 바꿔 신고자를 다시 폭행했다./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영상 캡처 영상 이후에도 A 씨의 폭행은 계속됐고, 다른 사람들이 말리자 A 씨가 협박을 남기고 도주했다고 한다.

제보자는 “폭행 후 차를 타고 가는 것 같았는데 인도 신호등 옆에 주저앉아 있다가 다시 폭행이 시작됐다”며 “그래서 잠시 서너 명의 남성이 모여 A 씨를 말렸고, A 씨는 ‘제주에서 살 수 없다’는 등 보복을 다짐하며 그대로 갔다”고 덧붙였다.

신고자는 인근 병원 응급실에서 진찰을 받고 퇴원했지만 퇴원 후에도 통증과 구토 등이 느껴져 병원을 찾아 예약해 뒀다.

제보자는 “무차별적인 폭행에 아무 대응도 못했다”며 “아이 둘 있고 부모도 함께 사는데 2차 보복이 있을까봐 걱정”이라고 호소했다.

현재 신고자는 목격자 증언과 동영상을 토대로 피해상황을 경찰에 신고하고 있다.

동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시동이 걸린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운전자를 폭행해 마땅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으로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튜브 해당 채널에서 이에 대한 처벌 여부 투표 결과 누리꾼들은 100% 동의했다.

다만 한 변호사는 특가법에는 자동차 운전자만 보호 대상이지 125cc 이하 오토바이 운전자는 해당되지 않도록 돼 있다며 앞으로는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해당 채널에서 “다시는 이런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구속수사해야 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면 징역형의 실형이 마땅하다”는 내용으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누리꾼들은 99%가 동의했다.

누리꾼들은 “반드시 중죄를 받아야 한다”, “즉시 구속해야 한다”, “살인죄 적용해야 한다”, “살인미수” 등의 댓글을 달며 A 씨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김 자 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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