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도로교통법 개정과 그 시사점-

올해부터 국내에 서는 미국자동차공학회(SAE) 기준 자율주행 레벨 3단계 승용차가 출시되는 등 본격적인 자율주행 시대가 개막될 예정인 가운데 2022년 4월 20일부터는 자율주행자동차 등의 자율주행과 관련한 정의규정,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과 그 위반에 따른 처벌근거 등을 신설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법률 제18491호, 2021.10.19. 공포)(이하 “본건의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요내용·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자동차 등 정의규정의 신설, 본건의 개정안은 ‘자율주행자동차’를 (i)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동차(즉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로서 (ii)의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로 정의하였습니다(제2조 제18의3호). 여기서 ‘자율주행시스템’이라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스템(즉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주변상황이나 도로정보 등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화장비, 소프트웨어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장치)을 의미하며, 이 시스템은 행정안전부령을 통해 완전자율주행시스템, 부분자율주행시스템 등으로 그 종류가 세분화될 예정입니다.(제2조 제18의2호). 아울러 도로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여 어떻게든 또는 노면전차를 이용하는 것도 ‘운전’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규정했습니다(제2조 제26호).
  2. –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및 그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완전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시스템의 직접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여 조향장치, 브레이크장치 등을 직접 조작하여 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제50조의2제1항, 제156조제6의2호 신설).
  3. 또한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의 사용이나 조작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0호, 제11호, 제11호의 2 규정 적용이 배제되도록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의무를 완화함으로써(50조의2제2항 신설),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는 운행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영상물 등을 시청할 수 있게 됩니다.
  4. 2. 시사점 올 하반기부터 국내외 완성차 업체들이 레벨 3단계 기술을 탑재한 자율주행자동차를 본격적으로 시장에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본 건의 개정안은 이러한 자율주행 레벨 3단계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의 출시를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판단됩니다.
  5. 이처럼 본건 개정안은 자율주행 레벨3 시스템 탑재 차량, 국내 상용화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바, 관련 사업자들은 후속적으로 진행되는 행정안전부령(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경과 또한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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