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 방법 (행정심판이의신청 안내)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에서 운전하는 경우를 음주운전으로 명시하고 있어 음주운전을 할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3% 이상을 의미하며, 그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는 음주운전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도로에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지만 도로가 아닌 사유지나 차단기 등을 설치한 주차장에서의 운전은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처분을 하지 않고 있으며 행정불복제도를 통해 구제받기도 합니다.
또 운전을 실제로 운행하는 경우는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보고 차량 시동을 걸고 앉아 있는 것만으로는 음주운전으로 간주하고 운행 목적이 아닌 상태에서 기어를 잘못 만져 차가 움직인 사례도 음주운전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상황과는 거리가 있는 사례이고 통상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되거나 사고를 내고 적발되는 경우 모두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렇게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행정처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수치 0.03%이상~0.08%미만=>운전면허정지처분 혈중알코올농도수치 0.08%이상=>운전면허취소처분
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나 2진아웃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과 결격기간 2년의 기간이 부여됩니다.

이러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그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행정불복제도인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 방법 안내 (행정심판 및 생계형 이의신청)
이의제기의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기가 가능하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없어야 하며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하며 운전이 업무상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국민공감행정사무소의 실제 구제 사례

이에 행정심판의 경우는 이러한 제한요건 없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해당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즉 운전면허취소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행정심판의 경우는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국민공감행정사무소의 실제 구제 사례

이 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으로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제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국민공감행정사무소의 실제 구제 사례

즉 음주운전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운전이 생계에 중요한 수단이 되는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일으켰는지, 기타 경제적인 상황과 부양가족이 있는지, 사회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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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 경우, 그 구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찰서 조서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 하며, 구제 신청 시 해당 증빙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에 음주운전으로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할 경우 행정심판 전문행정사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