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 후 재취득기간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뉴스를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음주운전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적발돼서는 안 되고 벌금을 내지 않는 것보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새로 설정된 음주운전 단속, 처벌 기준은 과거에 비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윤창호법이라는 새로운 기준이 시행되었습니다.과거 한두 잔의 음주로 단속되지 않았던 기준이 지금은 한 잔의 음주만으로도 단속이 되는 상황이고, 이에 따른 벌금과 처벌 강도가 강화되었습니다.음주운전면허는 22년 7월부터 재발급이 이전보다 더 어려워져 면허 재발급을 위해 상담, 토론, 심리검사도 진행해야 하고 교육시간도 더 증가했습니다.◆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안내와 관련하여 음주운전면허 취소 후 재취득에는 각각 위반횟수에 따라 1회부터 3회 이상까지 면허정지와 면허취소에 따라 교육시간 및 미필시 불이익 이수혜택의 차이가 있습니다.1회 위반 시 교육시간은 6시간으로 면허정지의 경우 법칙금 4만원, 면허취소의 경우 최소 1년부터 5년까지 재취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교육시간은 16시간이며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후 면허 재취득이 허용됩니다.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청원 사이트를 이용하여 신청하면 됩니다.교육 이수 시 반드시 신분증을 준비하여 지참하여 지각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주 운전 면허 행정 처분에 대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로 면허 행정 처분 기준이 바뀌기도 합니다.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까지 단순 음주 및 대물 사고의 경우 벌점 100점만이 부과되고 0.08%이상이면 면허 취소 후 실격 기간이 1학년입니다.다만 대인 사고의 경우 면허 취소의 결격 기간은 2학년입니다.가장 높은 처분은 음주 운전의 인사 사고 후에 도주한 경우 면허 취소 및 결격 기간은 5학년입니다.면허 결격 기간 및 정지 기간을 조회 할 경우 교통 민원 24홈페이지에 접속하고 E-Fin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공공 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조회할 수 있으며 다시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결격 기간을 조회하고 싶은 분은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운전 면허를 처음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교통 안전 교육은 1시간, 신체 검사, 학과 시험 기능 시험, 도로 주행 과정의 단계를 거칩니다.그러나 음주 운전 면허 취소 후의 재취득의 경우는 다릅니다!특별 교통 안전 교육은 6시간 이수해야 하며 수수료가 없었던 초기 운전 면허 교육과 달리 특별 교통 안전 교육을 이수하려면 수수료가 부과됩니다.면허 취소가 2번 3회라면, 교육 이수 시간과 수수료는 더 늘어납니다.1번째는 36,000원, 2번째는 48,000원, 3번째는 96,000원입니다.교육 준비물은 수강료와 신분 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신분 증명서는 여권, 주민 등록증 등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이 정확하게 기재되고 있는 공공 기관이 발행한 신분 증명서에 있으면 모두 가능합니다.다만 음주 운전 면허 취소 후 다시 취득 결격 기간이 지나고 면회 취소 교육을 완료했을 때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음주 운전 면허 취소 기간의 확인은 경찰청 홈페이지”이 파인”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경찰 민원실 방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음주 운전에 대한 벌금과 처벌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강화되고 있어 음주 운전은 자신은 물론 남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음주 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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