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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10일 첫 회의…이비인후과 ‘합리적 급여기준·보수 기대’|10월 건정심 거쳐 12월 중 시행…복지부 ‘보장성 강화대책의 일환'[메디컬타임스=이창진 기자]보건당국이 갑상선 초음파 급여화 연내 시행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이번주 첫 회의를 개최한다.
문 대통령의 지난달 발언 이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비인후과를 비롯한 의료계가 급여 기준과 수가 논란에 주목하고 있다.
메디컬타임스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5시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갑상선 초음파 급여화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한다.
복지부는 10일 갑상선 초음파 급여화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한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보고대회에서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의 경우 올해 4분기부터 중증심장질환, 중증건선, 치과신경치료 등 필수진료의 경우 내년까지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갑상선 초음파 급여화를 예측해보면 이번 주 의료단체 및 관련 학회, 의사회 등과 첫 회의 후 10월 중 결론을 도출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과 고시 개정을 거쳐 12월 중 시행하는 빡한 일정이다.
일선 개원가에서 갑상선을 보는 이비인후과는 긴장하는 모습이다.
갑상선 초음파 관행 수가 시장은 1천억원대 이상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동안 보장성강화협의체 논의 패턴을 보면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관행 수가 자료를 토대로 중간값인 중소병원의 관행 수가 수준으로 보험수가를 결정해왔다.
의원급은 관행수가보다 높은 보험수가를, 상급종합병원은 관행수가에 비해 낮은 보험수가로 초음파 급여화를 진행해 왔다는 의미다.
의료계는 대통령의 연내 시행 한마디에 협의체를 구성해 정해진 패턴에 맞추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복지부의 행보를 곱지 않은 시각으로 보고 있다.
의료단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갑상선 초음파 급여화, 올해 4분기 발언이 나온 지 한 달도 안 돼 협의체를 구성해 회의를 통보하는 걸 보니 왠지 씁쓸하다”며 “복지부가 다른 의료 현안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끌면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정해진 일정이라고 해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보장성 강화 4주년 성과대회에서 갑상선 초음파 연내 시행을 밝혔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두경부질환 보장성 강화 논의 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갑상선 초음파 분야가 빠졌다. 갑상선 초음파 급여화는 예정된 보장성 강화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비인후과 측은 갑상선 초음파 급여화에 동의하지만 합리적 급여 기준과 적정 수가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국진 이비인후과의사회 회장은 초음파 보장성 강화 원칙에는 동의한다. 문제는 합리적 급여 기준과 적정 보수다. 갑상선 초음파는 갑상선암을 예방할 수 있는 유용한 검사이자 전문성을 요구하는 의료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의 보장성 강화 패턴은 이미 결정된 것 같다. 의원급 수가를 병원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해도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다. 급여화 이후 갑상선 초음파 검사 수가 늘어나면 모니터링을 통해 수가를 삭감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협의체 논의를 통해 국민 건강과 의사의 전문성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논의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양선 이비인후과학회 이사장(삼성서울병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정 수가”라며 “이비인후과 개원의사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상황이다. 의사회와 협력해 갑상선 초음파 급여화 논의를 통해 적절한 급여기준과 수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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