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할부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의 세계입니다.

최근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단속이 줄어든 틈을 타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술을 마신 뒤 운전에 대한 처벌이 심하지 않아 사회생활을 하려면 술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늘어나는 술을 마신 뒤 운전 피해로 인해 억울하게 희생되는 피해자가 많아졌고, 윤창호 씨가 만취 운전자에 의해 억울하게 죽으면서 윤창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법 개정 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술을 마신 후의 운전으로 인해 최근에는 재판 과정에서 중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특별사면에 관한 칼럼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음주운전 특별사면 기다리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의 세계입니다. 한국인이면 술빼고 이야기…blog.naver.com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현행 기준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를 넘으면 음주운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고 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해도 그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까지 받게 됩니다.

만약 음주 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가법이 적용되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미만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게 됩니다.

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의 측정을 거부할 경우 심각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처벌까지 받게 되는 만큼 음주운전으로 처벌 위기에 처한 경우라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대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타격이 상당히 큽니다.술을 마시면 아무리 조금만 마셔도 알코올이 뇌에 큰 영향을 미쳐 공간지각능력과 방향감각이 저하되고 행동능력이나 판단능력도 저하됩니다. 게다가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도 제대로 대처할 수 없게 되는데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것은 자신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지만 무고한 사람의 생명에 위협을 줄 정도로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 윤창호법 개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물론 윤창호법의 일부 내용이 위헌으로 판결이 나면서 이에 대한 경각심이 약간 떨어졌지만 2022년 1월부터 자동차보험 약관이 바뀌면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운전자에 대한 책임이 더욱 커졌습니다.

술을 마신 후 운전 관련 사고부담금이 크게 올랐습니다. 의무보험으로 지급되고 있는 보험금을 운전자가 모두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면허 취소 등의 제재까지 더해지면서 운전자들의 생계에도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술을 마신 뒤 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는 추세여서 벌금형 대신 실형 선고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나 여론도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어렵게 합의하더라도 합의금 액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면허정지나 취소 등이 되면 운전을 한 사람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할부 가능한가요?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서 고액의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음주운전 벌금 할부가 가능한지 문의를 하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 취업난과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벌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만약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벌금형이 선고됐는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벌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원래 벌금형이 정해지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분할 납부가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법적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수급자, 차상위계층자, 장애가 있는 사람,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는 사람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도 포함되므로 이에 대한 요건을 미리 검토해 보고 벌금 분할 납부 및 납부 연기를 원할 경우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서류 작성 후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분납의 경우 6개월간 3개월씩 2회로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할부, 신용카드로 가능합니다.술을 마시고 운전 중 벌금형을 받게 될 경우 2018년 1월 7일 전까지는 현금으로만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빌리거나 대출, 회사채까지 쓰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이를 준비하지 못할 경우 노역장에서 유치하거나 지명수배되는 일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음주운전 벌금 할부가 가능해졌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본인 명의는 물론 타인 명의의 카드도 가능한데, 이 경우 신용카드 명의의 사람이 검찰청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시에는 납부의무자가 직접 가까운 검찰청에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사이트에서 할부를 하면 됩니다.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해서 최소 500만원에서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이 돈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 중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나 취소까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음주운전 벌금 할부 외에도 면허정지 취소나 정지에 대한 구제책까지 마련해야 합니다. 이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까지 갈 수도 있으니 혼자 시간낭비를 하지 말고 법률대리인과 함께 방법을 찾아 처분결과에 맞는 적당한 방안을 마련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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