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소 구제와 위헌 판결 음주 운전면허

최근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천만원 이상 이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이전 음주운전과의 사이에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가중 처벌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는 결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관계 당사자들로부터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대부분의 문의자들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혼동하여 질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저희 포스팅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음주 수치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함께 부과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아래 표 참조),

※ 더 자세한 내용은 본 블로그 2020.10.29. 더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음주운전 적발 후 경찰의 조사를 받으면 경찰청은 형사사건을 관할 검찰에 송치하고, 한편 운전면허 행정처분으로 음주수치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처분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이번 윤창호법 위헌의 대상은 형사처벌과 관련된 조항이며, 따라서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재심청구 등의 방식으로 일부 구제받을 수 있지만 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은 구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그대로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지나야 다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음주운전면허의 구제라고 하면 취소를 110일 정지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음주운전에 의한 면허정지처분(100일)의 경우 교육 등에 의해 최대 50일까지 감경할 수 있고 음주운전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이 통상 60일 정도 소요되므로 정지처분의 경우 행정심판에 의한 실효성이 없어 구제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지 처분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행정 심판 청구시의 집행 정지를 아울러 신청하는 것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만, 음주 운전에 의한 면허 처분의 집행 정지는 거의 받아 들여지지 않는 것이 현 상태이므로, 행정 심판을 실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이례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 행정심판에 의한 음주운전 구제의 경우, 생계형 운전자(택시 또는 버스운전자, 영업직, 배송직 등에 종사하고 있어서 운전이 업무에 중요한 경우 등, 즉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인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구제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필자행정사는 실제로 연구원, 가정주부, 일반사무원, 트레이너 등 이른바 생모형 드라이버의 직업군에 속하지 않은 사람도 구제하고 있는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운전과 관련 없는 사람도 모두 구제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고, 생계형이 아니더라도 ‘운전의 필요성’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서류 등을 통해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자신의 과오애에 대한 진지한 반성(반성문, 탄원서 등)을 보여야 하며, 면허취소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를 모색할 수 있으나 행정심판은 한번뿐인 기회인 만큼 철저한 사전준비를 하고 절차에 임해야 희망하는 결과에 이르지 못하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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