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승 시 죄가 성립할까.

운전자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음주운전입니다.이 차량에 동승할 때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자 합니다.

뉴스에서도 많이 접하시겠지만 한국은 음주운전 사고 발생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단순 추돌사고에 그치지 않고 치명적인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음주운전 시 처벌 기준은 알코올 농도 0.03%~0.08% 미만인 경우 형사처벌과 100일간 면허정지, 0.08% 이상인 경우 형사처벌과 면허가 취소됩니다.

만약 측정을 거부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을 받거나 500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술을 마셔도 차를 운행하는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본인은 물론 타인까지 죽게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그러면 음주 운전 동승 시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음주운전 방조죄란 타인의 그 행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한다는 의미입니다.알면서도 내버려두었다던데요?하지만 무조건 함께 탑승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방조죄는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첫째, 술을 마신 상대방이 차량운행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건넨 자

둘째,술을마신자에게운전하라고권한자세,술을마신부하차운행을그냥두었던상사네번째,대리운전이어려운지역에서술을판매한업체에해당합니다.

술을 판매한 사업주나 부하를 방치한 상사에게도 죄를 물을 수 있다는 것은 몰랐던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동승을 하지 않아도 처벌되는 범위가 넓을 것으로 보입니다.함께 술자리를 하거나 가까운 사람의 위험한 행동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방조죄에 해당하는 처벌은 어떨까요?멈추지 않고 방치할 경우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동승자라면 이에 해당합니다.방치가 아니라 권유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술자리가 잦은 문화에서 항상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이므로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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