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잡스(steve Jobs)를 브랜드로 만들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전자기기 쇼핑몰을 열면서, 그 이름을 「스티브·잡스」라고 하는 것이다. 아니면 카페를 열면서 그 이름을 스티븐 잡스로 하고 크게 이름을 입구에 걸어두는 것이다.
혹은 의류 브랜드를 ‘Steve Jobs’로 만들고 티셔츠 등에 그 이름을 크게 표시해 팔 수도 있을 것이다. 잡스의 초상도 함께 인쇄되면 좋겠다.
누구나 스티븐 잡스를 알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이 쇼핑몰과 카페, 티셔츠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질 것이다. 스티븐 잡스에 대한 이미지도 옮겨와 여러모로 유리할 것이다.
이처럼 유명인의 이름은 상업적인 가치가 있으며 이를 브랜드로 만드는 것은 매우 좋은 브랜드 네이밍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스티븐 잡스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상표등록은 그만두고 쓸 수는 있을까. 이것이 문제가 된다.
상표 검색을 해보니 전자기기, 의류, 통신,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과 관련해 더 Stive Jobs Archive, LLC라는 회사가 상표 등록을 받았다. 다음과 같다.

< Steve Jobs의 한국 상표 등록 >
더 스테이브 잡스 Archive, LLC라는 회사가 아마도 스티브 잡스의 이름 등을 사용할 권한을 가진 회사인 것 같다. 아마 특허청이 이런 점을 확인하고 등록해 주었을 것이다. 특허청이 이점을 잘못 확인할 경우 상표등록이 무효화될 수 있다.
이외는 상표등록되어 있는 것을 찾을 수 없다.
그러자 카페 등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Steve Jobs를 우리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을까?
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아마 어렵다고 봐야 할 것이다.이전에 ‘소녀시대’를 제3자가 상표등록출원을 하고 상표등록을 받은 적이 있다. 2009년의 일로, 당시는 「소녀시대」가 막 시작되었다. 상품은 의류 장난감 음식 커피 등 다양했다.
SM은 이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고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무효심판은 ‘특허심판원’→’특허법원’→’대법원’으로 올라가는 구조다.
특허법원은 일부 걸그룹과 관련된 상품에 대해서만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지만, 즉 가구공연업, 음악공연업 등과 관련해서만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고 의류, 장난감 등은 이들과 거리가 멀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는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모든 상품에 대해 소녀시대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왜냐고? 예를 들어 의류에 소녀시대 브랜드가 붙어 있으면 소녀시대와 관련이 있다고 오인혼동이 생길 수 있고, 이것이 소비자를 기만(deception)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이후에는 제3자는 유명인의 이름을 그 유명인과 직접 관련이 없는 상품에 대해서도 등록을 받기는 어려워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직접 관련이 있는 상품뿐만 아니라 관련이 없는 상품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소녀시대의 경우 앨범이나 공연업 등뿐만 아니라 다른 의류, 커피 등 모든 상품)
-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소녀시대 등과 같은 이름일 경우 소녀시대 멤버들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가 하면 소속사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을까.가 있다. 이 문제는 아티스트와 소속사가 계약을 체결하면 되는 문제인데 계약서에 이 내용이 없는 경우가 문제가 된다. 현재 아티스트가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리되어 가는 것 같다.
- 그럼 상표 등록은 받을 수 없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현재 카페 측에는 스티브 잡스가 상표등록돼 있지 않다. 그러니까 그냥 제가 카페 이름으로 스티브 잡스를 쓴다면… 이건 문제 없을까?
- 이것도 아마 어려울 것이다. 이는 여러 법률적 이론(퍼블리시티권, 부정경쟁방지법, 민법상 불법행위 등)이 얽혀 있는데 예를 들어 상기 The Stive Jobs Archive, LLC가 소송을 제기해 온다면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 결국 스티브 잡스 Steve Jobs를 상표등록되지 않은 분야라고 해서 사용하기도 어렵다고 봐야 할 것이다.
- 이렇게 보면 스티브 잡스 같은 유명인의 이름을 상표등록할 수도 없고 상표등록은커녕 그냥 쓰기도 어렵다면 유명인의 이름을 브랜드네임으로 짓는 전략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싶다.
- 우선 스티브 잡스 같은 유명인의 이름을 무사히 쓰려면 브랜드 라이선스를 받으면 된다. 즉 The Stev Jobs Archive, LLC로부터 상표 사용 허가를 받으면 되는 것이다. 물론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The Steve Jobs Archive, LLC가 반드시 스티브 잡스에 대한 상표 사용 허가를 부여할 권리자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 부분도 확인해야 한다. 그래도 언뜻 보기에는 그런 것 같고.)
- 둘째, 스티브 잡스는 우리가 함부로 상표등록을 받거나 할 수는 없지만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유명인의 이름은 우리가 상표등록을 받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고인으로서 현재 종친회, 기념사업회 등과 같이 고인의 이름에 대해 직접적인 권리를 주장할 가망이 없는 유명인의 이름.
- 이런 이름이 있는가. 있다. 대표적인 예가 테슬라(Tesla)다.테슬라는 에디슨 시대에 발전과 관련된 유명한 엔지니어의 이름이다. 전체 이름(fullname)은 Nikola Tesla이다.
- 전기차로 유명한 테슬라가 바로 이 유명한 Nikola Tesla 이름으로 브랜드 이름을 정한 것이다. 이후 니코랄라라는 수소 트럭 회사가 유명해지기도 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 다른 예로 파스퇴르가 있다. 우유로 유명한 파스퇴르 말이다.

유명인의 이름을 브랜드 네임으로 짓는 것은 제품과의 적절성이나 연관성(releance)이 맞으면 아주 좋은 브랜드 네이밍 전략이다. 그 유명인의 인지도와 긍정적인 이미지를 이끌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으니 이는 손대지 않고 코를 푸는 격이다.
그러나 모든 유명인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고인으로서 현재 종친회, 기념사업회 등과 같이 고인의 이름에 대해 직접적인 권리를 주장할 가능성이 없는 그런 유명인의 이름만이 우리가 브랜드 네임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브랜드 라이선싱(Brand Licensing)을 받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이하에 몇 가지 사항이 있다.
- 이순신은 상표등록이 좌절됐다. 김구도 상표등록이 좌절됐다.
- 2. ‘호준본가’는 호준종친회의 반발로 상표등록이 좌절됐다.
- 3. 모차르트는 상표등록을 받았다.
- 그들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글을 쓰도록 해야 할 것 같다. 생각보다 글을 쓰는데 시간이 걸린다.
- Apple IPFirm 애플 지적재산 전문회사
- 변리사,브랜드전문가,브랜드라이센스프로페셔널
- 저서 : 브랜드네이밍(여과출판사간역서) 브랜드 성공을 위한 상표관리(서해문집간)
- 연락처 : 010-4755-7427 카카오톡 : brandjo메일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