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국내에서는 미국자동차공학회(SAE) 기준 자율주행 레벨 3단계 승용차가 출시되는 등 본격적인 자율주행 시대가 개막될 예정이며, 2022년 4월 20일부터는 자율주행자동차 등 자율주행에 관한 정의 규정,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과 그 위반에 따른 처벌 근거 등을 신설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법률 제18491호, 2021년 10월 19일 공포)(이하 ‘본건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내용-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자동차 등 정의규정 신설 본건 개정안은 ‘자율주행자동차’를 (i)「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동차(즉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로 (ii)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로 정의하였습니다(제2조 제18의3호). 여기서 ‘자율주행시스템’이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스템(즉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주변상황이나 도로정보 등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화장치, 소프트웨어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장치)을 의미하며, 이 시스템은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완전자율주행시스템, 부분자율주행시스템 등으로 그 종류가 세분화될 예정입니다(제2조제18의2호). 도로에서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이용하여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사용하는 것도 ‘운전’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조제26호).
- –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 준수사항 및 그 위반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완전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시스템의 직접운전요구에 지체없이 대응하여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직접 조작하여 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제50조의2제1항, 제156조제6의2호 신설).
- 또한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 운전중 휴대폰의 사용, 방송 등의 영상물을 수신 또는 재생하는 장치의 사용 및 조작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0호, 제11호, 제11호의 2규정 적용이 배제되도록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의무를 완화함으로써 (제50조의2제2항 신설),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는 운행중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영상물 등을 시청할 수 있게 됩니다.
- 2. 시사점 올 하반기부터 국내외 완성차 업체들이 레벨 3단계 기술을 탑재한 자율주행차를 본격적으로 시장에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본건 개정안은 이러한 자율주행 레벨 3단계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 출시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판단됩니다.
- 이처럼 본건 개정안은 자율주행 레벨3 시스템 탑재 차량의 국내 상용화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관련 사업자는 후속적으로 진행되는 행정안전부령(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 경과 또한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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