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연차 퇴직금 부당해고 대체공휴일 야간수당 등 알아둬야 할 근로기준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사람인입니다.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거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꼭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켜지게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등의 키워드가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되며, 미적용 근로기준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5인 미만인지 5인 이상인지 궁금하신 분은요?5인 미만 사업장의 판단 기준을 보세요.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5인은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합니다.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몇 명이냐는 건데 동시간대 근무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이어야 하는지, 총 직원 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글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달 동안 매일 출근한 근로자의 수를 모두 더하고 한 달 안에 회사가 운영된 날짜를 나누면 끝! 만약 한 달 동안 회사가 운영된 기간이 20일이고, 총 출근한 근로자가 140명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는 140÷20=7명이 된다는 것입니다.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에는 정규직 근무자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기간제 근무자나 단기 근로자 등의 경우에도 인원수에 포함됩니다. 이 점까지 고려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을 알아보겠습니다.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까? A.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는 필수이며 근로개시일, 근로시간, 주휴일, 급여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Q. 급여명세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A. 2021년 11월부터 의무적으로 교부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생 모두 적용됩니다. Q. 최저임금은 지켜지나요? A.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최저임금은 지켜져야 합니다.

Q. 해고 예고 수당이 발생하나요?A.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30일 전에 해고를 미리 고지해야 하며, 이 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Q.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A.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까? A.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연차가 없다는데… 정상인가요?A.5인 미만 회사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물론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기도 하지만 의무는 아닙니다.Q. 부당해고 당했어요,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A. 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물론 적용된 판례도 있지만 이 경우는 사측에 불리하게 작성된 근로계약서 특약에 의한 경우 또는 극소수의 경우로 현재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Q. 대체휴일에 쉴 수 있습니까?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대체휴일 휴무가 필수는 아닙니다.사업주 재량에 따라 쉬는 경우는 있지만 필수는 아닌 것!

Q.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을 주지 않습니다.A.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Q. 해고되었습니다.A.5인 이상의 경우 해고 시 정당한 사유/절차 등이 필요하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합니다.다만 해고를 30일 전에 미리 고지해야 하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Q. 회사 사정으로 휴업을 했는데 휴업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까? A. 5인 미만 사업장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게 되더라도 휴업수당 별도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되는/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아,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콘텐츠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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