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2020년 12월 31일)에는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올해 새해

새해가 다가오면서 신년특사와 관련하여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인데 이번 신년특사에 포함될지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유는 오늘 2020년 12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 방침을 담은 관련 기사를 보는 게 빠릅니다. 저희도 기사를 통해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 법무부 보도자료를 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moj.go.kr/moj/221/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yJTJGNTQwNzE2JTJGYXJ0Y2xWaWV3LmRvJTNG <pclass=”0″ style=”background: rgb (255,255,255); text-align: center; line-height:120%; text-indent: -63.9pt; margin-right: 8px; margin-left: 90px;”> <span style=”font-size: 14pt;”> 2021년 신년특별사면 실시 </p> <pclass=”backgin-left:”>5,255);text-align:center;line-height: 120%… www.moj.go.kr
  • 그럼에도 이번 특사에서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분들이 특사에 자신이 포함되는지 궁금해하는 이유는 정부가 ‘운전면허나 어업면허 취소, 정지되거나 벌점을 받은 111만9000여명에게 특별감면 조치를 내려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처분을 받은 사람들은 제외되었습니다.
  • : 음주운전,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무면허운전, 약물사용자, 교통사고 운전자 등
  • 다만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 면허정지/취소 및 면허시험 응시제한 조치를 부과하신 분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출처 : 법무부 보도자료

관련 기사 하단 참조 http://newsis.com/view/?id=NISX 201229_0001286647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정부가 2021년 새해를 맞아 총 302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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