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다가오면서 신년특사와 관련하여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인데 이번 신년특사에 포함될지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유는 오늘 2020년 12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 방침을 담은 관련 기사를 보는 게 빠릅니다. 저희도 기사를 통해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 법무부 보도자료를 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moj.go.kr/moj/221/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yJTJGNTQwNzE2JTJGYXJ0Y2xWaWV3LmRvJTNG <pclass=”0″ style=”background: rgb (255,255,255); text-align: center; line-height:120%; text-indent: -63.9pt; margin-right: 8px; margin-left: 90px;”> <span style=”font-size: 14pt;”> 2021년 신년특별사면 실시 </p> <pclass=”backgin-left:”>5,255);text-align:center;line-height: 120%… www.moj.go.kr
- 그럼에도 이번 특사에서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분들이 특사에 자신이 포함되는지 궁금해하는 이유는 정부가 ‘운전면허나 어업면허 취소, 정지되거나 벌점을 받은 111만9000여명에게 특별감면 조치를 내려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처분을 받은 사람들은 제외되었습니다.
- : 음주운전,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무면허운전, 약물사용자, 교통사고 운전자 등
- 다만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 면허정지/취소 및 면허시험 응시제한 조치를 부과하신 분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출처 : 법무부 보도자료
관련 기사 하단 참조 http://newsis.com/view/?id=NISX 201229_0001286647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정부가 2021년 새해를 맞아 총 302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