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당첨, 한국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원하고 꿈꾸는 것 중 하나죠. 깨끗하고 깨끗한 새 아파트는 주변에 편리한 인프라 등을 갖추고 있어 모두가 살고 싶은 곳입니다. 조합원이 아니면 아파트 분양에 있어서 청약을 해야 해요. 청약을 위해서는 청약통장이라는 게 필요한데요. 여러 종류의 청약통장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모든 청약통장은 2009년 6월 이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가입한 통장이라도 그 효력과 목적은 동일합니다. 대신 방법과 용도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1) 청약저축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짓는 민영아파트와 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임대주택 등을 분양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매월 2~10만원 정도를 납입하며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월 납입금이 24회 이상 연체 없이 납입하면 1순위 자격이 됩니다. 6개월간 납입하면 2순위입니다. 2) 청약예금
민간 건설사가 건설하는 민영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일정 금액의 목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2순위 청약자격이 발생하고, 가입 후 1년이 지나면 1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지는 통장입니다. 3) 청약부금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아파트와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매월 50만원 이상 5만원 이하 금액을 납입하면 가입 후 6개월 경과하면 2순위 청약자격, 가입 후 1년 경과하면 1순위 청약자격이 발생하게 됩니다. 4)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기능을 통합해 만들어진 통장입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신규 분약주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만드는 청약통장은 모두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 소유, 세대주 여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적립식과 예치식 중 선택 가능하며 매월 50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1순위가 되고 그 외 수도권 지역은 1년, 비수도권 지역은 6~12개월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이 되면 1순위가 됩니다. 기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전환가입은 허용되지 않으며 신규가입 시에도 기존 청약통장의 가입기간과 금액을 인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