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음주운전 변호사의 음주운전 탄원서 선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창원음주운전변호사

창원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새날형사전문 조현태 변호사입니다. 코로나19가 2년 동안 사라지지 않으면서 마스크는 이제 생활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감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출퇴근뿐만 아니라 가벼운 외출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를 끌고 나옵니다. 들뜬 기분을 억제하지 못하고 술을 한 잔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건 당연히 음주운전에 해당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한두 잔 마신 운전자 자신은 취하지 않았다고 단속 현장에서 억울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코올이 들어가면 행동 능력이 저하되고 판단 능력도 저하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약 술을 마셨는데 운전했다면 책임을 져야 해요.

2018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로 낮아져 벌금 및 징역형의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기존에는 1년 이상~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지만 현재는 2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 지금은 3회가 아니라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해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혈중 알코올 수치가 높으면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때 운전에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를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이때는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면 생계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술을 마시고 당일에는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숙취가 깨지 않아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면허취소 생계형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생계형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지만 소송을 하지 않아도 돼 비용면에서도 부담이 적습니다. 이것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하며, 이것은 단 한 번만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서 집행정지 신청도 할 수 있지만 진정서나 음주운전 탄원서 등도 준비해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탄원서는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서입니다. 음주운전 탄원서에 들어갈 내용은 본인의 인적사항, 탄원의 취지, 이유 등을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것은 본인보다는 창원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럼 탄원서를 작성할 때는 어떻게 작성하면 가장 효과적일까요? 어떻게 자신이 반성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탄원서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므로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탄원서를 쓸 때는 반드시 거짓이 아닌 진실만을 써야 합니다.

만약 허위사실을 작성하면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탄원서의 내용은 주로 탄원인의 인적사항, 탄원의 취지, 이유 등이 들어갑니다. 지나치게 단어를 반복하지 않고 변명을 하기보다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형식적인 내용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창원지역에서 이런 탄원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창원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음주운전 처벌 수준입니다. 참고해 보세요.

  •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_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의 경우>*혈중알코올농도 0.03%~0.08%이상 운전_5년간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운행한 경우_면허취소*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운전을 2회이상 한 경우*술취한 상태에서 측정을 거부한 자가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을 한 경우
  • <음주운전시 처벌수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_: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or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or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or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정대로695번길 5 보고빌딩 3층 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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