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창원변호사 법무법인 로펌 남입니다.
한 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서 마신 후에 운전을 했는데 음주 단속에 있어서 억울함을 표현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텐데, 현재 음주운전법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한 잔뿐이라고 해도 단속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하지만 정말 억울한 상황으로 인해 음주운전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 처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창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보세요.

음주운전 적발 시위반 횟수 처벌 기준 1회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측정 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에는 더 큰 처벌로 이어집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쳤을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망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많아지면서 음주운전자를 처벌하기 위한 방법으로 형사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형사상 삼진아웃 제도가 있습니다. 3년 안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 다시 적발되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일 경우 무조건 구속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겁니다.
창원 변호사와 함께 음주운전 탄원서를 통해 처벌을 조금이라도 낮추길 원한다면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좋은 음주운전 탄원서는 탄원인과 피탄원인의 인적사항과 탄원취지 및 이오, 서명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취지에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경제 사정이 어려워 부양가족을 이끌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벌금형이나 징역형 처분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입증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음주운전 탄원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은 술을 마시고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필요한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와 재발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안이한 마음으로 음주운전을 하셨더라도 이건 고치고 다음부터 똑같은 실수를 해야 합니다. 창원 변호사와 함께 음주운전 탄원서 작성 및 음주운전 시 대처방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변호사 직통번호 무료전화상담 ☎ 010-7763-0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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