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펌 화윤입니다.도급이란 도급인이 도급인이 부여한 일을 완성하여 목적물을 인도하면 도급인이 도급인에게 동시에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체결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어떤 계약이 위임인지 도급인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 같은 것도 도급계약이 될 수 있고 주택 재개발 사업에서 정비계획을 세우거나 정비구역 지정 및 설계 등의 용역계약도 도급계약의 일종입니다.도급계약을 하고 이를 파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급계약의 해제’에 대해서는 민법 제664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우선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물이 건물과 같은 토지의 공작물인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도급인은 도급인이 일을 모두 완성하기 전에 손해배상을 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급계약의 해제에 관해 최근 대법원에서 판결이 있었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도급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했는데 여기에 임의해제 의사표시가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던 사건이었습니다(대법원 2022다246757).원고는 용역을 수행하는 자로서 피고는 재개발조합이었으나 피고는 원고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및 설계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해제통지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용역대금을 주위적으로 청구하였고, 예비적으로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용역계약의 해제를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적법한 해제통지를 하였고 용역대금채권 역시 소멸시효가 도를 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수급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도급인이 도급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당사자 간에 분쟁의 존재만으로 위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조에 의한 임의해제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를 하는 경우 수급인이 손해배상책임이 있지만 민법 제673조 해제의 경우에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자의 의사표시에 후자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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