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간의 조작이 필요하지 않은 수준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행 중 사고를 낸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 자율주행자의 자율주행수준은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SAE international, 구 미국자동차공학회)의 SAE Levels of Driving Automation 분류에 따라 Level 0에서 Level 5까지 6단계로 분류된다.
- 2.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율주행자동차는 Level 2로서 책임의 주체가 운전자이며 비상시 제어도 운전자의 몫이다.이에 따라 자동차 손해 배상 책임법은 제3조에서 자기를 위해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인 운전자가 책임을 지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제29조의 2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가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구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3. 문제는 사람을 칠 수밖에 없는 딜레마 상황이다. 운전자 조작의 경우 과실이 인정되기도 하지만, 운전자 조작이 배제되는 수준의 자율주행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경우 무과실 책임을 규정하지 않는 이상 운전자의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렵고 딜레마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이상 자동차 제조사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현재 기준으로는 피해자가 있지만 피해자가 손해를 청구할 대상이 없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된다.
- 4. 이런 문제들은 기술 발전에 따라 장차 필연적으로 대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미리 대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학적 인문학적 연구와 이를 법률로 융화시키는 두 가지 과제가 입법부에 요구된다. 이를 제때 수행하지 않으면 중학교 사회시간에서 들었던 문화지체 현상과 현실에 맞닥뜨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