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변조죄의 처벌이 인정될 위기입니까?
사적인 만족이나 이득을 위해 실행한 행동이 타인에게 타격으로 다가갈 경우 법으로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점을 아시겠지만요. 대다수가 폭력, 상해 등 눈으로 확인되는 피해를 보다 중대한 사태라고 자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이나 입학 같은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합격과 같은 좋은 결말을 얻으려고 문서를 속여서 조작하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과거에도 자신이 개업하려던 점포를 친분이 있는 타인에게 넘겨주는 절차로 견적서를 허위로 작성해 분쟁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안은 상대방을 속여서 혼란을 유발시킨 경우이기 때문에 현재는 복역을 선고받은 상태로 항소를 준비하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본인은 특별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법령기준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중한 자세는 물론, 이미 일이 일어났을 경우 적극적으로 본인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고려해야 합니다. 기술력이 날로 발전하는 요즘, 스마트폰에 주차된 차량의 위치를 사진으로 찍어 기록해 두고, 쉽게 찾을 정도로 직접 종이에 수기로 작성하는 것은 지금 살고 있는 현대인에게 생소한 일일 것입니다.
문서는무조건종이에연필,볼펜등으로써서작성하는경우만존재하는것이아닙니다. 일반 인물, 법인,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등, 법적인 주체측의 입장이 담긴 어느 매체라도, 이것이 외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해당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문서를 기입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그 내역의 사실성 유무는 수많은 권리 다툼, 법률 관계에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문서의 신뢰성은 사회가 향상되면 진화할수록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서에 포함되는 것을 임의로 조작하게 되는 경우는, 그 문서의 교부를 받은 상대에게만 법률 관계의 잘못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로 인해 반복적으로 서로 다른 오류가 법률상 사이에 연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서류 내용의 진실성은 법률 관계 당사자끼리만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공공성, 신뢰성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 물의를 빚어도 엄중한 사문서 위변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대한민국 형사법에서는 문서를 멋대로 위조하는 위법 행위를 본 조와 공문서 위조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기타 공적인 업무를 판별하는 기관이 작성한 후 이를 입증하는 공적인 문서가 직접 서명하고 전달하는 서류보다는 신뢰도나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공문서위조죄의 법정형이 훨씬 해당 사안과 비교해서 높은 수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관련된 법리적인 사건에 관한 점에 대해서는 죄가 있는 점으로 간주되는 경우, 성립시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ᅡᅢᅴ 아래의 벌금이라는 높은 형량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문서를 위조하면, 범칙금 이상의 무거운 사문서 위조 변조죄의 처벌을 받아 공동체적인 활동에 큰 장애가 생깁니다.
또한 문서가 본래와는 달리 위변조됨은 변경된 정보가 기입된 서류를 응용하여 어떤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이 함께 수반되므로 형이 2분의 1 가중되어 형벌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신분이 아닌, 일반인이 사적인 방면에 허위로 적어 사용했다고 해서 얼마나 불이익한 제재를 받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다가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아 일생적으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본 위법행위와 이해되는 서류임이 명확하게 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문서가 원래 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었을 경우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대여금약정서, 채무면제확인서 등이 있으며 취업이나 입시에서 합격자 명단에 실리는 졸업증명서, 학점실증성,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에서 어려운 난제가 유발되고 있습니다.
이 범죄에 관여하면 서류를 제작하거나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지, 내용에 거짓이 기재되어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따지게 됩니다. 만약대학을졸업했다는입증서를학생이나전혀관계없는사람이임의로제작했다면이런상황은권한없는사람이문서를발행한것이기때문에그자체가본문제에해당합니다. 그리고 작성할 자격이 부여된 상황에서도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관련 죄업을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수탁자가 채권의 실소유자는 자신이라고 말하고 신탁자로부터 채권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하여 채권이전등록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행사한 것은 형사형벌의 대상이 되는 사문서 위변조죄의 처벌과 같이 법적으로 곤란한 경위에 적합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합동대학에서 교육하는 과정을 마치고 졸업장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난 P양의 의문을 보겠습니다. 그는 아파트 관리 회의의 중대한 직책을 차지하기 위해 이웃들과 소속 간부들에게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간부 한 명이 S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에게 허위 정보를 알리기 위해 S대 교무부 결재권자의 직인을 개인이 멋대로 제작해 벽에 붙였다는 진실을 알게 된 P 씨는 H 씨 등을 본 불법행위로 고발했고 검찰은 이 사안을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1심에서는 H 씨 등에게 사문서 위변조죄 처벌로 벌금 납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해당 죄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착인하는 정도의 형식이나 외관을 갖추지 않으면 안됩니다. 물의를 빚은 공고 문서는 누가 봐도 이것이 확실한 외관이 없다고 해석해 무죄를 선고하게 됐습니다. 사문서 위변조죄의 처벌사항에 대해서는 난해한 법리와 관련 판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법조인의 전격적인 방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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