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특별단속 추석 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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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음주운전 특별단속 경찰이 추석연휴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경찰청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0명을 목표로 주야간 대대적인 음주 단속을 벌인다고 발표했는데요.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추석과 설 연휴 기간에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642건, 부상자는 5132명, 사망자는 44명에 달합니다.경찰청은 또 추석 연휴기간보다 연휴 직전에 교통사고가 더 많이 나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연휴 시작 전날 귀가하는 차량과 귀성길 차량이 몰리는 오후 6시 이후 특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교통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범죄인데특히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 또는 심각한 상해에 이르게 하는 사례가 발생해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8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개정안으로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 요즘과는 달리 예전에는 음주운전이 적발되지 않으면 크게 문제될 행동은 아닌 것처럼 여겨지던 시절도 있었는데.하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음주사고 피해로 억울하게 희생되는 피해자가 늘었고, 윤창호 씨의 사망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윤창호 법이 시행됐습니다.윤창호법의 경우 단속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특가법이 적용되면 피해자의 사망 시에는 최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 시에는 1년 이상 15년 미만의 징역 또는 特価 特価 特価 이상 特価 特価 以下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중형 선고가 늘고 법 개정 이후 잊혀질 무렵에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고로 실제 재판 과정에서 중형을 선고하는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얼마 전에는 몇 차례의 음주운전 적발로 수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운전자가 무면허 음주운전에 추돌사고와 음주 뺑소니까지 일으켜 무려 6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진아웃제도가 도입되면서 이런 경향은 과거에 있었던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가 지금의 이진아웃제도로 바뀐 것도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사고기준이 아닌 적발기준으로 두 번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그만큼 죄질을 나쁘게 보고 처벌수위가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신속한 법률 대처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면 음주 적발 또는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상황에서 사고도 크게 발생할 경우 얼마든지 구속·과실형이 선고되므로 사고 직후부터 신속한 법률 대처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입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현행 기준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보고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에 해당합니다.또한 음주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도 처벌 수위를 높이는 행동이 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행동이 아닌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시작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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